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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21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광주지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9. 3. 16:55경 사업장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 안에서 살수팬 교체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8. 2.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와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냉각탑 안에서의 2시간이 넘는 살수팬 교체작업과 무더운 날씨 및 밀폐된 냉각탑 안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쓰러진 후 50분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더 빠른 응급조치 등을 취했더라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뒤늦게 병원에 이송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조건과 담당 업무○ 망인은 1989. 5.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26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근로조건은 08:30에 출근하여 17:30까지 근무하고,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보일러 등 기계관리 및 건물 시설관리 업무를 한 적이 있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기계실에 근무하면서 건물 내 냉·온수기 및 소방펌프와 같은 기계 및 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과 수리,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와 주변 정황○ 이 사건 당일 08:30경 출근한 망인은 점심 식사 후 14:16경 소외 회사의 원격감시센터에서 냉온수기가 정지되었다는 1차 경보신호와 같은 날 14.27경 2차 경보신호가 울리자 옥상에 있는 냉각탑 안에 들어가 살수팬이 깨진 것을 확인한 후 동료 근로자 소외2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리작업을 하였는데, 소외2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 같은 날 16:56~59경 사이 냉각탑 안에서 하늘을 보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망인을 발견한 소외2는 17:00경 회사 경비반장에게 망인이 쓰러져 있으니 물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고, 17:03경 사무실에 사람을 올려 보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경비반장이 17:05경 물을 가지고 올라오자 119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119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119 구급대원들은 같은 날 17:07경 현장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 후 망인을 후송하여 17:45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망인은 고도동맥경화증(폐쇄정도 90% 이상) 및 석회화 소견과 그로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평균기은은 23.5도, 최고기온은 28.7도였다. 동료근로자 소외2는 냉각탑 안이 덥다거나 그 안의 온도가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냉각탑 안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냉각탑의 고장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입주민들의 특이한 동향은 없었다.3) 망인의 총 근로시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총 44시간, 4주간 주당 평균 33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 망인의 기저질환○ 망인은 2006. 9. 6.경부터 2015. 9. 1.경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과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병원은 망인이 협심증 증상인 호흡근란 흉통 등을 호소하여 2007. 8. 17.과 2013. 10. 21, 2013. 11. 4. 3차례에 걸쳐 관상동맥 조영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의 거절로 실시하지 못하였다.5) 심근경색증에 관한 의학정보○ 심근경색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 관상동맥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아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되어 발생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 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입사한 이래 약 26년 동안 기계 및 시설 등의 수리 업무를 전담하여 그 업무에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살수팬의 고장이 업무 긴장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적고, 냉각탑의 고장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거세 항의와 같은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과 같은 업무상황의 변화가 망인에게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당시 날씨도 평균기온 23.5도, 최고기온 28.7도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냉각탑안의 온도도 특별히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이 망인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③ 또한 앞서 본 망인의 평소 담당업무나 망인의 경력,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고장 난 살수 팬의 수리업무가 신체에 부하를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망인은 평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협심증 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한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⑤ 망인이 평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⑥ 이 사건 당시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한 동료 근로자 소외2의 조치에 특별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병원으로 후송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된 데에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소외 회사의 조치상의 잘못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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