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1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9. 1. ○○○○○(주)에 입사하여 1995. 9. 21.부터 제조3팀 제조3-1파트 성형 K3-1(LTR성형K3-1)에 소속되어 성형작업을 해 왔다.나. 원고는 2016. 4. 12. 14시경 목에 통증이 발생한 후 통증이 지속되자 2016. 4. 15. ○○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경추염좌 및 긴장,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6. 5.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대하여, "MRI 및 CT, 의무기록 등에서 신경근 압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경추전방부 골극 형성이 다발성으로 있다는 소견이고, 성형사의 업무내용 및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과도한 목 숙임이나 뒤로 젖히기, 기울이거나 비틀기 등으로 인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목 부담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보다는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2016. 6. 23.자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및 ○○○○○○○○○○○위원회에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지난 27년간 성형사로서 수행해 온 작업들이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데다 원고가 작업 수행 중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에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내용 및 직력- 입사 : 1989. 9. 1.-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4조 3교대(오전: 06:30~14:30, 오후: 14:30~22:30, 야간: 22:30~익일 6:30)로 1주 평균 5일 정도 근무하고, 1일 평균 8시간 정도 근무- 직력 : 현재 제조3-1과 내 K1016S 1인 성형기에서 성형사 업무 수행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26년 7개월간 아래와 같이 근무기간소속직무2015. 07. 13. ~ 현재 성형(K3-1)성형원(TBB)2004. 11. 01. ~ 2015. 07. 12.LTR성형K3-1성형원(TBB)2002. 09. 01. ~ 2004. 10. 31.노동조합광주파견1995. 09. 21. ~ 2002. 08. 31.LTR성형K3-1성형원(TBB)1992. 10. 21. ~ 1995. 09. 20.성형IJKL(2)1989. 12. 01. ~ 1992. 10. 20.성형⑵, 휴직 등1989. 9, 1.신규 채용2) 원고의 작업내용가) 작업순서① 트레드를 북카에서 내림 → ② 트레드를 서비서에 놓음 → ③ 벨트 재단 → ④ 비드 분리 및 삽입 → ⑤ 1차 케이스 인출 → ⑥ 2차 케이스 인출 후 행긴 컨베어 로딩 머신에 싣는 작업나) 품목별 중량 및 1일 작업 횟수- 트레드 중량 2.5~3.5kg, 트레드를 북카에서 내려 트레드 서비서에 놓는 작업, 1일(8시간) 205~250본- 비드 중량 0.3~0.8kg, 1일(8시간) 비드 분리 및 삽입 각각 410~500회- 1차 케이스 중량 2.0~3.0kg, 1일(8시간) 인출 205~250본- 2차 케이스 중량 6.5~9.5kg, 2차 케이스 인출 후 행긴 컨베어 로딩머신에 싣는 작업 1일(8시간) 205~250본다) 정기 유해요인 기본조사 (2013. 6. 11. ○○○○공학회)작업내용유해요인유해요인의 원인REBA 평가최종점수위험 수준조치 구분트레드 하역부자연스러운 자세 - 허리, 다리, 팔, 어깨트래드 하역후 트레드 정렬과정에서 작업점이 낮아 부자연스런 자세 발생6 점보통필요함벨트 재단부자연스러운 자세-허리 접촉 스트레스-손가락재단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작업해야 하므로 허리에 부담 칼을 사용하므로 접촉시 위험이 크다3 점낮음필요할지 모름비드(하역, 분리, 삽입)부자연스러운 자세 - 허리, 손목, 목 접촉스트레스-손가락비드 삽입시 작업대가 낮아 허리가 굽혀지고 비틀어져 허리, 목에 부담 비드 분리시 손가락 관절에 부담6 점보통필요함케이스 탈 장착,(적재까지)부자연스러운 자세 - 허리, 다리, 어깨 접촉스트레스-손목, 손가락케이스 장착시 케이스를 끼우려고 허리를 숙여야 하므로 허리 및 다리에 부담, 케이스 들 때 고정하기 위하여 어깨에 부담 케이스 탈 장착시 집필과정에서 손가락10 점높음곧 필요함3)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을 제3호증의 1)2016. 4. 12. 14:00경 원고가 재활센터 근골프로그램 소외1 교수에게 목통증 면담함, MRI 촬영 일 : 4. 15.나) 최초요양 소견서(을 제3호증의 2)최초진료시기 : 2016. 4. 15.재해자가 진술한 재해경위 : 작업 중 미끄러지는 사고 이후 목통증 및 어깨통증으로 내원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목통증 및 어깨통증, 저린감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사 : 목 뻐근하고 양 어깨가 아프심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및 협착증입원 : 예상기간 2016. 4. 19.~2016. 4. 28.사유 : 수술, 경추 6-7번 전방 디스크 치환술(인공디스크)통원 : 2016. 5. 4. ~2016. 6. 1. (4주) 보존적 치료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의 2)2016. 4. 15. 검사한 경추부 MRI상 경추 6-7간에 퇴행성 변화 및 골극의 비후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라) ○○○○○○○○○위원회MRI 및 CT, 의무기록 등에서 신경근 압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며, 경추 전방부 골극 형성이 다발성으로 있다는 소견이고, 성형사의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장기간 성형사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부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도 또한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유해요인 조사표상 비드작업(하역, 분리, 삽입)의 경우 목 부위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유해요인으로 확인되나, 다른 작업의 경우에는 유해요인으로 주로 어깨, 손, 손목, 팔, 허리 부위 등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토대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목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보다는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위원회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영상자료상 청구인의 경추부에 추간판 탈출증이 뚜렷하지 않고, 외상의 소견도 관찰되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내용을 보더라도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4) 재해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조회 결과2016. 2. 17. ○○병원, '경추통 경흉추부'2016. 2. 17. 외 5회, ○○○○의과대학○○○○병원,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 2, 9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5.12.선고 91누10166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 4. 24.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7. 9. 5.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당초 진료기록감정회신서에서 2008. 2. 1.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MRI 영상과 2016. 4. 15.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MRI 영상을 비교할 경우, 제6-7 경추간판 중심성 탈출증이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첨부된 의무기록사본과 참고자료 만을 검토시 2016. 4. 12.의 작업 중 발생한 재해(미끄러짐) 이후 목 통증과 양측 어깨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또한 위 감정의는 위 회신서에서 2016. 4. 15.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MRI 영상에서, 1) 제6-7경추간판 중심성 탈출증 소견을 보이나,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뚜렷하지 않고, 급성기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을 보이지는 않으며, 2) 제6-7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2016. 4. 16.의 경추부 CT 검사상 퇴행성 골극 형성 소견이 관찰되며, 피감정인의 연령, 성별, 외상 시기와 경과, 외상의 정도가 골절이 없는 비교적 경도의 부상인 점 등으로 고려시, "제6-7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은 2016. 4. 12.의 작업 중 발생한 재해(미끄러짐)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병변의 소견으로 판단되며, 다만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진단명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위 감정의는 보완감정회신서에서 수년간 경추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만성(경성)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으나, 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와 만성(경성) 추간판 탈출증의 자연 발생 즉, 퇴행성 병변의 발생 및 기왕증 병변의 존재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또한 위 감정의는 위 보완감정회신서에서 "2016. 4. 2. 발생한 작업 중 재해(미끄러짐)"와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의견으로써, "제6-7 경추간판 탈출증"진단은 2016. 4. 12.의 작업 중 발생한 재해(미끄러짐)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병변의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위 감정의는 경추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원고의 작업 및 2016. 4. 12. 발생한 작업 중 재해(미끄러짐)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염좌 및 긴장"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제반 경추부 영상 자료와 피감정인의 연령, 성병, 외상 시기와 경과, 외상의 정도가 골절이 없는 비교적 경도의 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016. 4. 12. 발생한 작업 중 재해보다는 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와 만성(경성) 추간판 탈출증의 자연 발생 즉, 기왕증 병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공학회가 시행한, 원고가 근무한 작업공정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비드 작업이고, 자세의 유해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인 REBA 평가표에 의하면 그 최총점수가 6점 정도 이어서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보다 급하게 악화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원회도 유해요인 조사표상 비드작업(하역, 분리, 삽입)의 경우 목 부위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유해요인으로 확인되나, 다른 작업의 경우에는 유해요인으로 주로 어깨, 손, 손목, 팔, 허리 부위 등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목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④ 피고 자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소속회사에서 제출한 근골격계질환관련 작업확인서 및 유해요인기본조사표와 피고 원처분기관 조사담당자의 작업내용 조사 자료 전체를 검토한 후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상기자(원고)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성형사로 26년 이상 업무 수행. 자료 및 동영상 업무 분석상 상기 업무는 경추부의 굴곡, 신전, 꺾임과 같은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성 측면에서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고 평가하였다(을 제2호증의 2, 제7쪽).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동일한 성형작업을 약 27년간 수행하였던 소외2의 경우 경추 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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