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36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22. 신축 중이던 건물의 3층에서 합판을 들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좌측 내부 측부인대 파열(‘제1 상병’) 및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제2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① 이 법원은 2017. 8. 28. 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1.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제2 상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② 피고는 2017. 10. 13. 제2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각하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제2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제2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불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상병인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전체적인 소송경과에 비추어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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