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4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소재 ○○병원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8. 20. 배식전동차를 이용하여 배식업무를 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 되는 배식전동차를 저지하다 넘어져 배식전동차의 모서리에 등과 옆구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단받은 다발성 늑골골절과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두통과 목, 양쪽 어깨 등 부위의 통증이 있고, 이러한 통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5. 피고에게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통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이 원인이 되어 현재도 두통과 목, 양쪽 어깨 등 부위의 통증이 있고, 이러한 통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두통과 목, 어깨 등 부위의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것이고, 위와 같은 통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두통과 목, 어깨 등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5-6번)이라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는 위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시 있었던 척수의 충격으로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③ 원고는 2012. 10. 15. 위 기왕증과 관련하여 경추후궁절제술을 받았고, 이후의 검사 결과에서 위 기왕증이 악화되었다거나 다른 부위에 퇴행성 변화 등이 나타났다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④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부 척수의 진탕은 충격에 의한 경부 척수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거나 만성적인 척수의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위 이 ②, ③, ④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통증은 원고가 받은 경추후궁절제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