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2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0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2.부터 2013. 3. 11.까지 ㈜ ○○메디칼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3. 7. 8. 문경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살하였는데, 망인의 사망당시 가족으로는 남편인 원고, 군 복무 중인 큰 아들, 중학생인 작은 아들(2000년생)이 있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8.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아래에서 보는 관련 법령상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은 원고가 아니라 망인의 차남이므로, 원고는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없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 망인은 사망당시 소득이 없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은 없고, 한편 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하는 유족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 3.의 나.항의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와 같이 생활하던 망인이 차남 양찬◇를 데리고 이사한 지 불과 약 2주만에 사망한 점, ② 망인이 친정이 있는 문경으로 이사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지 원고와 완전히 별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전적으로 망인 자신이 마련한 망인의 돈만으로 망인이 위 양찬◇과의 약 2주간 생활비를 충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찬◇이 위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유족은 없다고 할 것이다.(3) 결국,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에는 해당한다.라. 소결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욕설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성 우울증이 발현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직업 관련 상황 등①망인은 2001. 4. 9.경부터 구미시에 있는 ○○전자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십자수와 스포츠의류 등을 판매하던 중 수익이 악화되어 2012. 12.경에 폐업하였다.②그 후 망인은 2012. 12. 12. ~ 2013. 1. 21. ㈜ ○○(청소용역)에서, 2013. 1. 22. ~ 2013. 3. 11. ㈜ ○○메디칼(생산직 사원)에서, 2013. 3. 14. ~ 2013. 4. 14. ㈜○○(○○테크 소속으로서 휴대폰 조립라인 파견근로자)로 각 근무하였다.③망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면서 2013. 3. 12.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메디칼에서의 업무내용 등①망인의 작업은 조립공장에서 넘어온 주사기를 포장하는 단순한 것으로서, 육체적 업무강도는 높지 않으며, 체격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작업이었다.②망인은 2013. 1. 22. 입사하여 2013. 3. 11. 퇴사할 때까지 휴일 등을 제외한 총 근무한 일수는 32일이며, 위 근무기간 중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료직원들과 특별한 다툼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③망인은 입사 시에 본인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용한 편이라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는 않았다.(3) 망인의 퇴사 이후 진료 내역 등①망인은 우울증 등의 증상이 심화되자 2013. 4.경 다니던 회사인 ㈜ ○○에서 사직하였고, 2013. 4. 15.부터 같은 해 5. 30.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구미시 형곡동에 소재한 ○○정신과의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망인이 위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각 일자별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원일자상담내용2013. 4. 15.장사하다 4개월 전부터 회사일 하는데 몸이 힘들고 대인관계에서 억센 사람들 상대하느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잠이 안 온다. 온 몸이 떨리고 불안하다. 쥐어짜듯이 돌아가면서 머리가 아프다. 힘들어 사표 냈다. 우울하다.2013. 4. 19.20일전부터 입이 마르다. 하루 6시간을 깊게 잠을 이어갈 수 없다. 아직 불안과 초조, 가슴 두근거림과 구역질에 힘들다.2013. 4. 30.아직 잠이 잘 오지 않고 경제적 걱정에 불안하며 온 몸이 떨리고 특히 손이 많이 떨리면서 구역질에 온 몸이 오그라든다.2013. 5. 16.불면에 계속 시달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고 남편의 일 그만둠과 경제적 걱정에 힘들다.2013. 5. 30.신랑 퇴직 상태, 전 회사 근무 시 힘들었던 기억의 회상, 경제적 걱정, 남편의 일 그만둠 등의 반복적 생각의 반추로 인해 남편이 싫고 이혼하고 싶고 막내아들도 친정인 점촌으로 전학 보내고 싶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쥐어짜듯이 여기저기 아프고 다 끝내고 싶고 친정 가보고 싶다. 15년 동안 이직 자주(직선적, 사람들과 트러블? 남편)②위와 같은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바탕으로 위 병원 전문의는 망인의 증세를 ‘우울증상으로 사회 및 직업적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③망인은 2013. 6. 25. 및 같은 해 7. 1. 문경시 점촌동에 소재한 ○○○정신과 의원에 두 차례 내원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내원일자상담내용2013. 6. 25.우울, 극도의 불안, 불면, 손떨림, 빈맥 등 증상. 생활고 시달림, 자신감 없어 일을 할 수가 없다.2013. 7. 1.두통 1개월째 가끔 심하여 정신 나갈 듯. 우울, 불면 여전함.④망인과의 상담진료를 바탕으로 위 병원의 전문의는 망인의 증세를 ‘우울증 및 그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어 있으며 HRSD(해밀튼 우울척도) 검사결과 19점으로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진단됨. 초진 당시 발병 시기를 6개월 전쯤이라 함’으로 평가하였고, 망인이 내원할 당시 항불안제, 항우울제, 신체증상 치료를 위한 보조제 등의 약물치료도 실시하였다.(4) 망인의 이사 및 사망 전후 상황 등①망인은 우울증이 심화되고 남편인 원고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겹치게 되자 원고와 상의 없이 2013. 6. 24. 문경으로 차남인 양찬◇와 함께 이사를 갔다.②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2013. 6. 24. 편지를 두고 차남인 양찬◇와 함께 이사를 간 날 저녁에 집에 와서 망인의 편지를 보고 망인의 이사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요□이 아빠 미안해요. 나 기도로 가난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당신도 직장 때문에 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지만 현실 때문에 많이 맘 아프게 했어요. 내가 많이 당신한테 짐이 되고 있고 마음과 다르게 힘들게만 했어요. 내가 당신 그래도 좋은 남편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게도 당신과 떨어져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여기 마지막 목걸이 판 돈 놓고 갑니다. 적어서 미안해요. …… 고마웠어요. 언젠가 다시 보게 될 날이 있을지. 아버지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찬◇랑 무작정 그냥 갑니다.”③원고는 망인이 문경으로 이사 간 이후에는 망인과 통화하지 않았고, 당시 망인의 정신과 상태가 상당히 중등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고는 있었으나 문경에 있는 막내 처제(소외2)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④한편, 망인은 문경으로 이사를 한 후 남편인 원고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전날 밤 21:41경 “나 몸이 안좋아요. 소외2 아님 소외3 형이 키우고 구미집 곧 비워야 되요. 잠을 못자고 있어 약도 효과 없고”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연락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⑤망인이 2013. 7. 8. 아들인 양찬◇를 학교에 보낸 후 자살할 당시 주거지 방안에서 발견된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외2 오늘 감당 못할 머리 이상으로 이렇게 모든 것 그만둔다. 찬◇ 제발 니가 좀 키워주길 바란다. 찬◇한테 돈 있는 곳 물어보고 농협통장에 돈 들어있다. 비밀번호 ****. 요□이한테 미안하고 요□이 아빠 애들과 연락도 하지마라”⑥망인의 동생인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서 “망인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38킬로그램 정도였고, 사고 약 3개월 전부터 약 1, 2시간 이상의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사망 약 3일 전에 망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⑦망인의 휴대전화의 경우 아들 양찬◇이 내용 대부분 삭제를 한 상태인데, 망인의 제부는 ‘삭제 전에 망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읽어보았으나 가정사 외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5) 기타①원고는 망인에게 ‘망인이 키 149cm, 몸무게 40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에 내성적이어서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폐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망인은 폐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②망인은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는 없었고, 일이 없으면 집에서 휴식하였으며, 한편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③망인과 관련된 민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0259) 판결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자살은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는 이유로 원고 등이 승소한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 16, 20, 24 내지 30, 33,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라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망인과 같은 왜소한 체격이라 하여 회사 업무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처럼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거나 욕설을 들었다는 자료는 없다.②망인의 경우 자영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였으므로, 적응하기 전까지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반인이라면 대부분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메미칼에는 2개월도 다니지 아니하였는바, 그 동안 과로하였다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③망인은 자영업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1~2개월 만에 계속 회사를 옮기는 등 적응에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남편인 원고와의 관계(이사 당시 편지의 내용, 유서에서 미성년 아들을 원고가 아닌 여동생에게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는 소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활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 였고, 2013. 4.경부터는 그 증세가 심화되어 극도의 불면 증상을 보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6개월 동안 증세가 호전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질환을 겪어 왔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④즉, 망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경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남편인 원고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살 전날 밤 21:41경 “나 몸이 안좋아요. 소외2 아님 소외3 형이 키우고 구미집 곧 비워야 되요. 잠을 못자고 있어 약도 효과 없고”는 도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원고는 위 연락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망인으로서는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⑤위와 같이 망인은 남편과의 연락이 단절되면서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서에 ‘감당 못할 머리 이상으로 모든 것을 그만둔다’고 표현할 만큼 이 사건 자살 시점에 이르러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에 직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⑥망인의 휴대전화에도 가정사 외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