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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5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우측 어깨 이두장건염', '우측 어깨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23. ○○대학교 ○○○○병원에서 ①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②우측 어깨 이두장건염, ③ 우측 어깨 회전근육 힘줄 손상, ④우측 어깨 견관절 관절와 순 손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7. 30. 피고에게 '○○광업소 및 ○○탄광에서 약 30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일을 매일 장시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임상증상 및 영상소견상 병변이 뚜렷하지 않는 등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부족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3. '자기공명 영상에서 견쇄관절 관절염, 관절와순 파열 소견은 보이나, 이두장건염 및 힘줄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영상학적 소견을 볼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퇴행성 병변이 보이지 않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또는 신호강도이상의 건증으로 관찰되나, 관절과 주위 낭종, 견봉쇄관절의 비후 관찰된다. 임상증상 및 영상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1956. 5. 15.생으로서 1983. 4.경부터 2014. 도경까지 ○○탄광, ○○○○공사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굴진 업무는 ①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②장약 및 발파 작업(폭약을 장전하고 폭파시키는 일), ③ 경석처리 작업(발파로 파쇄된 암석을 함마로 파쇄시키고, 괭이로 긁어내고, 삽으로 퍼내는 일), ④지주시공 작업(발파한 공간을 지주로 보강하는 일) 등이고, 채탄 업무는 ① 채준 작업(갱도를 만드는 일), ②케이빙 작업(탄을 캐는 일) 등인데, 위 작업 당시 사용한 주요장비는 착암기(약 47kg), 콜픽(약 12kg), 오거드릴(약 20kg), 함마(약 4.5kg), 지렛대(약 5-8kg), 곡괭이(약 2kg), 삽(약 1.7kg) 등이다.2)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2005. 9.경 근육둘레띠중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와 같이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았다.? 2005. 9. 8. ~ 2005. 9. 9. : 근육둘레띠증후군? 2006. 3. 2. :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어깨부분? 2006. 7. 11. - 2006. 7. 12.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7. 7. 5. ~ 2007. 7. 6.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8. 4. 18. ~ 2008. 4. 21. : 외측 상과염 - 위팔? 2011. 6. 7. ~ 2011. 6. 21.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13. 5. 25.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13. 12. 30. ~ 2014. 1. 15. :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2014. 2. 17. : 근육둘레띠증후군? 2014. 6. 2. ~ 2014. 6. 11. :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2015. 1. 19. ~ 2015. 1. 29. : 이두근 힘줄염? 2015. 3. 23. 이두근 힘줄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5. 12. 8. ○○○○○ ○○○○병원에서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및 이두장건 건고정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사 소견(○○대학교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측 어깨의 지속적 통증-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적 소견 : 현재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함.? 진단서(2015. 7. 23. 발행)- 상병명 : 이두근 힘줄염,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어깨 관절의 관절와순 파열, 기타 관절의 일차성관절증, 어깨부분-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생각됨. 허나 지속적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경과관찰 중 이상 소견 발견 또는 발생시엔 재판정 및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 소견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업무 관련성 입증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다)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원고의 재해내용과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을 참조한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은 30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하였으나, 임상증상 및 영상소견상 병변이 뚜렷하지 않는 등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부족하여 업무 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다만, 재해조사 당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작업 내용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라) 피고 ○○ 지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자기공명영상에서 견쇄관절 관절염, 관절와순 파열 소견은 보이고 있으나, 이두장건염 및 힘줄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영상학적 소견을 볼 때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퇴행성 병변이 보이지 않고 견쇄관절염은 치료의 과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사 2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또는 신호강도 이상의 건증으로 관찰되나, 관절과 주위 낭종, 견봉쇄관절의 비후 관찰됨. 임상증상 및 영상소견상 신청 상병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음. 상기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서 체질적인 요인으로 인한 병증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3 : 탄광업무 수행시 어깨 부위를 거상하거나 팔을 뻗어 힘을 주는 동작 등을 수행하는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상소견상 신청상병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나타나고 있어 업무와 신청상병 발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①2014. 6. 2. 촬영된 우측 견관절 MRI상 견갑하건 근위부의 부분 파열, 상완 이두건 장두의 건증, 극상건의 건증, 견봉하 점액낭염이 관찰되고, ② 2015. 7. 13. 촬영된 MRI상 이전보다 극상건 파열의 크기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소형 부분 파열이고, 견갑하건의 파열의 크기는 증가되지 않았고, 상부관절순의 파열은 저명하지 않으며, ③ 관절경 영상에서 상완 이두건 장두의 심한 건증 및 부분 파열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진단명은 '극상건 부분파열', '견갑하건 부분파열',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 파열 및 건수, ,'상부관절순 병변(의증)'이다.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MRI상 관절의 음영이 약간 증가 되어 있으나 뼈의 변형이 미미하여 관절염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이두장건염'은 단순 염증보다는 힘줄의 부분적인 파열과 건의 퇴행성 변화가 보다 중요한 소견이어서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 및 건증'으로 변경 진단하였으나, 넓은 의미로는 동일하다고 판단하여도 무방하다.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은 세부적으로 '극상건 부분파열'과 '견갑하건 부분파열'로 구분하여 변경 진단하였다.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MRI 영상에서 상부 관절순 주위의 균일한 음영증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위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추정되나, 상부 관절순은 정상적인 변형이나 단순 퇴행성 변화에서 상기 영상 소견이 있을 수 있어 손상이라고 진단이 어렵고,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부관절순 병변(의증)'으로 변경 진단하였다.? 원고에게 시행된 수술은 상완 이두건 장두 및 상부관절순의 병변이고, 극상건 및 견갑하건의 부분 파열에 대하여는 봉합이 시행되지 않았다. 상부관절순 및 상완이두건 장두의 병변은 수술적 치료의 선택에 대한 치료자의 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수술을 시행했다고 병변이 초기 단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극상건 및 견갑하건은 봉합이 필요 없을 정도의 부분 파열이었음을 고려하면 병변이 진행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상완이두건 장두 및 상부관절순 병변은 MRI를 비롯한 영상 소견이 경미하더라도 임상증상이 심할 수 있다.? 원고의 착암기, 콜픽을 이용한 굴착작업, 지주 및 자재 운반 등 어깨 부위에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는 업무가s원고의 어깨에 무리가 가는 행동임은 분명하나, 원고의 주된 병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상완이두건 장두 및 상부관절순 병변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화이나, 하나의 원인에 의해 병변이 발생하지는 않고, 원고의 무리한 작업이 병변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화 현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어떤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28세부터 58세까지 30년간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에 종사하였고, 근무 중 어깨 주변의 통증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다. 이는 원고의 병변이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장기간의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다년간 어깨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진 작업을 하였으나, 병변이 미미하고, 동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추어 진행된 병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2, 4, 6, 7,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우측 어깨 이두장건염', 우측 어깨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부분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의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상병들은 연령에 따른 내재적인 퇴행성 변화와 함께 원고의 업무로 인해 촉진된 퇴행성 변화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상병들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들 부분은 위법하다.가) ①원고는 30년 가량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부로 근무하였는데, 착암기 또는 오거드릴로 상향공 천공작업을 하거나, 콜픽으로 갱도 상부의 탄을 깨뜨릴 때, 지렛대로 갱도 천정의 부석을 제거할 때 공구를 손에 잡고 목을 뒤로 젖히고 위를 바라보며 어깨 또는 머리 보다 높은 곳에 올린 상태로 손과 팔에 힘을 주는 자세를 취하였고, 함마로 돌을 깨뜨리거나 물체를 타격할 때 공구를 손에 잡고 손을 어깨 또는 머리 위에 올린 상태에서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자세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 자세인 점, ②원고는 철재지주(50~80kg), 착암기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는데, 어깨 부위가 명이 들 정도로 접촉 압박이 심하였고,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함마는 진동공구로서 이를 사용할 때는 손과 팔이 떨리며, 특히 함마로 들을 파쇄하거나 물체를 타격할 때에는 물리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③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작업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착암기, 콜픽을 이용한 굴착작업, 지주 및 자재 운반 등 어깨 부위에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는 업무가 원고의 어깨에 무리가 가는 행동임은 분명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광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05. 9.경부터 계속적으로 어깨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5. 1.경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어깨의 지속적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자, 2015. 12. 8. 우측 어깨 부위에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및 이두장건 건고정술을 받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당시의 관절경 영상에서 이두건장두의 심한 건증 및 부분 파열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상완 이두건 장두 및 상부관절순 병변은 노화 현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무리한 작업이 병변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의 병변이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장기간의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는 MRI 영상에서 우측 어깨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병변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부관절순 병변(의증)1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주치의가 2015. 12. 8. 수술 과정에서 관절와순 병변(SLAP lesion)을 확인하고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한 점, 피고 ○○ 지문의사 1이 MRI 영상에서 관절와순 파열 소견은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부분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회전근육 힘줄 손상' 부분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30년 가량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에 대하여 관절염으로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고, 우측 어깨 회전근육 힘줄 손상에 대하여 극상건 및 견갑하건에 부분 파열이 있으나, 병변이 미미하고, 같은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추어 진행된 병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및 앞서 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피고 ○○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들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들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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