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8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3.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음식물쓰레기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승인을 받아 2016. 8. 27.(요양종결일)까지 요양하였다.나. 1)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양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및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무거운 음식물쓰레기(40~50㎏)를 나르고, 작업장 바닥을 팔과 손목에 힘을 주어 닦아내는 등으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전에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이와 같은 양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및 부분파열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학교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가) 원고는 2013. 7. 17. ○○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주치의 소외1으로부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았다. 당시 소외1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와 관절경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음을 확인하고, 먼저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및 부분파열의 치료를 위하여 이두박근건 절단 및 부착술도 시행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1은 좌측 견관절에 대한 수술재활이 완료된 후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도 같은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소외1이 2년 동안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바람에 우측 견관절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았으나 증상의 뚜렷한 호전이 없고, 통증과 관절 운동제한이 여전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소외1과 상담한 후 그 원인이 ○○○○병원에서의 수술로 견봉하 골극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실패한 견봉하 감압술),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과 부분파열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은 것에 있다고 판단하고 재수술을 계획하였다. 당시 산재병원이 ○○○○병원으로 되어 소외1은 정확한 수술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여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였는데, 위 병원은 자기공명영상촬영 후 이전 회전근개 수술 때 고정시킨 나사가 빠져있음을 확인하고, 2016. 6. 14. 수술로 나사를 제거하였다. 2)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상이는 ○○○○병원의 2015. 9. 11.자 수술 전후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이 가능함. 소외1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및 부분파열에 대한 수술을 하였는데, 통상 양측 견관절의 과사용으로 인한 경우 병변이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양측 견관절이 동일한 병변임을 확신할 수 있음. - 보통 직업적 과사용에 의한 견관절 병변의 경우 회전근개 또는 관절와순, 이두박근건 등이 단독 병변보다는 복합 병변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 사건 상이는 이미 소외1의 좌측 견관절 수술에서 확인되었고, 2015. 9. 11.자 ○○○○병원 촬영의 자기공명영상에서도 관찰된다. 원고의 현증상은 ○○○○병원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과 부분파열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 - 원고의 경우 ○○○○병원에서의 수술이 실패하였을 뿐이지 증상이 고착된 상태가 전혀 아니고, 현재라도 제대로 된 재수술로 정상에 가까운 관절로의 회복이 가능함. 3) 감정인 소외2(○○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견서와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는 자기공명영상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11. 10. 3.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음식물쓰레기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이전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양측 회전근개 파열과 함께 생긴 것으로서 추가요양의 대상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위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무거운 음식물쓰레기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으로 양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에 염증이나 파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를 하다 입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었다. ② 이 사건 상이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요양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에 동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의 경우 재요양과 달리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사실 위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소외3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할 경우 상당한 호전이 있을 것으로 엿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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