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2. 17 부터 ○○○○○○○○에 고용되이 이삿짐 운반업무에 종사 하던 중, 2015. 12. 21. 대구 남구 봉덕1동 이하생략에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해 우측 요골두 관절대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대 분쇄 골절, 경추 염좌, 흉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골반 타박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6. 5. 30.까지 요양을 한 후, 좌측 손목 관절에 운동제한과 통증, 우측 팔꿈치 관절에 관절손상과 통증이 남아 있다고 장해 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우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상태는 등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제12급 9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법으로, 좌측 손목 관절의 동통에 대하여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손목 관절은 정상 운동범위의 1/2로 제한되고, 우측 팔꿈치 관절은 요골두 관절내 분쇄골절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이 남아 있는데, 좌측 손목 관절의 장해상대는 제10급 13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우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상태는 제12급 15호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결국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13호로, 11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t을 제12급 9호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10호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농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제한 범위와 우측 팔꿈치 관절의 동통 장해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상태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9호에 해당하고, 우측 팔꿈치 관절의 동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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