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8198,2심【주문】1.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27.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3. 2. 28. 퇴사할 때까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퇴사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체력저하 현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5. 8. 20. 피고에게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을 거쳐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5,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기존에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와 제설작업 등의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6세의 남자로서 신장 157cm, 체중 48kg 정도의 정상 체격이었고, 흡연 및 음주는 하지 하였다. ?원고는 2005. 9. 2.경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여 2005. 11. 2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20.경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치료받았으며, 2010. 11. 27.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2) 원고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내용 등 ?원고의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주요 업무내용은 위 아파트 602동 3, 4라인(총 40가구)의 초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기본 경비업무 외에 동 주변 및 쓰레기장 청소, 순찰, 택배 보관, 주민민원업무 처리, 제설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1개 초소 당 2명이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근무시간: 06:00 ~ 익일 06:00)를 하였는데, 총 24시간의 근무시간 중 중식시간 12:00∼13:00, 낮 휴식시간 13:00∼14:30, 석식시간 19:00∼19:20, 야간 수면시간 00:00∼04:00 등 약 7시간 정도의 식사 및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노인정 건물 외에 경비원들의 휴식장소를 따로 두지는 아니하였고, 원고의 경우에도 주로 근무하는 초소를 휴식 내지 수면장소로 이용하였다. ?원고는 눈이 온 날이나 그 다음 날 등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제설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2012. 10. 27. ~ 2013. 2. 28.) 총 40일간 제설작업을 하였다(경비근무일지 참조).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간 실제로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퇴직하기 전까지 격주로 최소 53시간 30분, 최대 66시간 40분(야간근무 14시간 포함)을 근무하였고, 그 평균은 약 60시간 5분이다.퇴직 전3개월기간근무일수총근무시간야간근무제설작업1주간2013.02.23. - 2013.03.01.753:3014:002주간2013.02.16. - 2013.02.22.766:4014:003주간2013.02.09. - 2013.02.15.753:3014:002일4주간2013.02.02. - 2013.02.08.766:4014:004일5주간2013.01.26. - 2013.02.01.753:3014:006주간2013.01.19. - 2013.01.25.766:4014:002일7주간2013.01.12. - 2013.01.18.753:3014:004일8주간2013.01.05. - 2013.01.11.766:4014:006일9주간2013.12.29. - 2013.01.04.753:3014:004일10주간2013.12.22. - 2013.12.28.766:4014:006일11주간2013.12.15. - 2013.12.2.753:3014:006일12주간2013.12.08. - 2013.12.14.766:4014:004일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등 원고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및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13. 3. 12. ○정형외과의원, Lt. shoulder pain & mild LOM, Lt. elbow deformity, D: 2013. 2달전, 눈치우고. -2013. 3. 12. ~ 2013. 3. 18.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 -2013. 4. 12. ○○신경외과, 흐리게 보인다. -2013. 4. 13. ○○신경외과, 뇌병변에 의한 시력저하(의증), 안구 허혈증후군(의증), 우안>좌안, 당뇨망막병증 등 -2013. 4. 19. ○○○○병원, visual field defect, Rt. 내원 2주전 아파트 경비일시눈을 심하게 치운 후 자고 일어난 후 상기 증상 발생하여 local 안과 검사받고 뇌병변 의심된다 하여 refer. Rt. visual disturbance가 Lt. 보다 심함. -2013. 4. 24. ○○○○병원, ER MRd: bilateral cbll old infartion, Rt. occipital old infartion, Rt. thalamus old infartion. CTA: bilateral VAO stenosis. -2013. 5. 15. 백내장 수술함. -2013. 9. 24. ○○신경외과, ○○○병원 뇌경색증 진단, 혈압 160/100mmHg 4) 원고의 이전 경력 등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의 경력 및 업무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번호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담당업무(작업내용)취급물질(물품)의 종류부서/라인/공정12009-**-******-**-31경비상가건물 경비(주)○○○○○22010-**-******-**-01청소백화점 청소(주)○○32011-**-******-**-06청소○○○○○ 청소(주)○○42011-**-******-**-31청소아파트.상가 청소○○○○주식회사52011-**-******-**-09청소상가 청소(주)○○○○○(주)62012-**-******-**-27청소길거리 청소○○시청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 한편 원고는 2013. 3.경 퇴사 후 집에서 휴식 중에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동결견 의증, 경추통’의 진단을 받고 2013. 3. 29.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3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소견 ?뇌경색 소견 의심되어 응급실에서 검사 및 약물 투여, 시야 결손으로 취업 불가능. 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2013. 4. 19. 두부 CT 및 MRI 상 좌측 소뇌 부위와 우측 후두엽에 진구성 뇌경색 소견 보이며, 뚜렷한 급성 뇌경색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영상의학자료 상 진구성 뇌경색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내용 상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퇴사 후 발병하였으며 2013년 2월 말까지의 근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4) 피고 ○○ 자문의사 소견 ?원고는 상기 질환 발생 전 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 따라서 상기 질환은 업무에 기인하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악화에 따른 질병 발생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 시점은 뚜렷하지 않으나 2013. 4. 19. ○○○○병원 응급실 및 신경외과의 초진기록 상 ‘내원 2주전 아파트 경비 업무 시 눈을 심하게 치운 후 자고 일어나 상기 증상 발생’으로 기록되어 있음. 퇴사는 내원 약 6주 이전으로 진술과 맞지 않으며, 본인 진술서 상 시력 이상의 발생 시점은 퇴사 이후 통증으로 입원 치료 받은 후로 기록되어 있어 뇌경색의 발병 시점은 퇴사 이후로 추정됨. 따라서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만성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하기 어렵고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변화, 과도한 흥분이나 긴장상태를 유발할 사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5)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원고가 2013. 4. 19. 우측 시야결손으로 ○○○○병원 응급실과 신경외과 외래를 방문하였을 당시 촬영한 뇌 MR 및 CT 판독지에 의하면, 급성병변이 아닌 과거에 발생한 뇌경색 소견이 양측 소뇌와 우측 후두부에서 발견된다고 기록됨. ?급성 뇌경색은 발생위치, 발생범위, 발생속도 등에 따라 증상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운동마비, 실어증, 시야장애, 구토 및 어지러움, 의식장애 등의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남. 원고의 경우 후두부 경색은 시야장애를, 소뇌 경색은 구토 및 어지러움, 보행장애와 의식장애 등을 야기할 수 있음. 뇌경색의 발병원인 혹은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 비만,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경동맥 협착증 등이 알려져 있음. ?원고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24시간 근무 후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종일근무에 의해서 과로 혹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과로 혹은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이 기존의 고혈압에 의한 뇌경색 발생에 부분적으로 기여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7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러한 과로 혹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감시단속적 업무로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특히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것 이어서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체적인 근무 강도 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피로를 느낄 가능성이 크므로 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고령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본 질병이 있었으므로 비록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그리 장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평균 경비업무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 원고는 기본 경비업무 외에도 순찰, 청소, 택배 수령,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별도의 휴식장소가 없었던 관계로 근무하는 초소에서 주로 휴식 내지 짧은 야간 수면을 취하였으며, 원고가 퇴직하기 3개월 전의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최소 53시간 30분, 최대 66시간 40분)에 달하였다. 특히 원고는 한겨울이 포함된 약 4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총 40일 동안이나 제설작업을 하여 그 업무 내용이나 강도 또한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이전에 약 2년 이상 경비업무가 아닌 주로 청소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 및 강도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공개적인 질책까지 받게 되자(갑 4 참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정상 체격에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족력도 없는 상태였다. 비록 원고에게는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기초 질병 내지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원고가 ○○내과 등의 병원을 수시로 다니면서 약물 등을 통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였고 (건강보험상 수진내역 참조) 이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직 이후에 발병하기는 하였으나 그 증상은 퇴직 직후부터 발현하였고,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로 혹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과로 혹은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이 기존의 고혈압에 의한 뇌경색 발생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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