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32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12.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수산물 분류,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4. 5. 3. 오전 0시경 업무를 시작하여 전복 손질, 분류 등 작업을 하던 중 오전 3시경부터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였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오전 4시경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후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야간근무에 대한 업무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단기부담이 증가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년 이상 거의 휴무일 없이 야간 근무를 계속 하였던바 만성적인 수면부족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수산물의 주문량이 2배 내지 4배 증가함에 따라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던바, 이와 같은 야간근무와 급격히 과중해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원고는 2013. 초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4. 5. 3.까지 수산물 손질, 분류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저녁 무렵 집에서 이메일로 거래처의 수산물 발주내역을 확인한 후 보통 오전 2시경에 출근하여 오전 10시경 퇴근하였고, 업무량에 따라 오전 0시에 출근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추가주문이나 교환 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간 이외의 오후에 배송업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일요일에도 격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쉬기로 한 일요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다.라) 원고의 1일 근무시간대별 대략적인 업무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별도로 정하여진 휴식시간 및 아침 식사시간은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납품처 검수 전 약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배송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근무시간업무내용02:00-03:00거래처에서 요청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박스 단위로 매입03:00-05:00수산물을 거래처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송준비05:00-07:00○○○과 ○○○ 수산시장에서 경매로 매입한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과 만나서 다시 물건 집하 및 분류07:00-09:00거래처 별로 배송09:00-10:00추가발주한 거래처 있는 경우 추가배송(없는 경우도 있음)2)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의 상황가) 원고는 2014. 5. 3. 오전 0시경 출근하여 '○○○'라는 업소 앞에서 주문 받은 전복을 손질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오전 3시경부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비가 오기 시작하였고 점차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나) 원고는 같은 날 오전 4시경 직접 119에 전화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다) 보통 주말 전에는 호텔, 식당 등 거래처로부터의 수산물 주문량이 늘어나 원고의 업무량도 증가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 5. 3.은 토요일이고, 다음날인 2014. 5. 4.은 일요일이었으며, 2014. 5. 5.은 어린이날 휴일이었는바, 3일의 연휴를 앞두고 거래처로부터의 수산물 주문량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라) 원고가 수산물 분류,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주된 거래처 중에는 '○○○○'이 있는바, '○○○○' 에 대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수일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의 변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날짜요일매출액(원)비고2014. 4. 21.월요일2,116,350 2014. 4. 22.화요일1,551,100 2014. 4. 23.수요일1,560,800 2014. 4. 24.목요일3,424,450 2014. 4. 25.금요일2,772,600 2014. 4. 26.토요일2,842,100 2014. 4. 28.월요일2,740,300 2014. 4. 29.화요일7,119,000 2014. 5. 2.금요일5,643,400 2014. 5. 3.토요일8,329,150이사건 상병 발병일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2세, 키 171cm, 체중 82kg의 남성으로, 흡연 1일 반갑, 음주 주2회 소주 1병 정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수진이력이 없고, 특이 병력도 없으며,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기록도 없다.다)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간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해조사를 담당한 피고 직원과 통화할 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가 나왔으나 근무여건 상 시간이 되지 않아 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가끔 휴게소 등에서 혈압을 재면 150 정도 나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4)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건강검진 기록 없으나 가끔 혈압이 높았다 함.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없음. 영상 소견상 우측 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 5cm 정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 요청함.가) 피고 자문의 소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고혈압이 없다면 매우 상관성이 높은 결론이다. 기왕 기록조차도 없었다면, 발병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주변 환경과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종 혈압의 상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처음 응급실 방문시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200 이상 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 출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일시적으로 혈압의 급상승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건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그 정도의 출혈량에 자가 연락 응급실 수송할 정도인 것으로 보아 보통의 높은 혈압 정도는 원고가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고혈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출혈부위가 위중하지 않은 부위라 의식소실이 없고 원고가 스스로 신 고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6,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갑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오전 2시경부터 오전 10시경까지 야간에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당일 주문내역을 확인한 후 수산시장, 거래처 등을 오가며 일을 하였는바, 고정적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고, 근무장소가 수산시장이거나 차량 내, 거래처 앞의 정해지지 않은 장소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던 점, ② 원고의 업무 중에는 배송 뿐 아니라 수산물 손질, 소분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는 냉동고를 들락거리기도 하고, 찬물에 손 을 담그고 손질 작업을 하기도 하는 등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야간근무의 경우 자연적인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설령 고정된 장소에서 단일한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형태, 근무장소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보통의 야간 근무자들보다 그 업무의 밀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에게는 상황에 따라 쉴 수있는 외에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고, 원고는 13일²? 동안 연속하여 야간근무를 한 다음 하루 쉬거나, 그나마 쉬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누적된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1년이 넘도록 오전 10시경에야 8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따라서 원고는 만성적인 수면부족 상태였거나, 적어도 생체리듬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2시간3)이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제 2013-32호, 별지 참조)에서 정하는 정신적 · 육체적 과로에 관한 기준 업무시간(1주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아니하나,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은 일응의 기준일 뿐 아니라 위 고시 자체에서도 근로자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야간근무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업무의 밀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특히 어린이날을 낀 3일의 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일 및 당일은 수산물 주문량이 평소보다 수배에 이르도록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바, 수산물 손질 및 소분 업무까지 담당하였던 원고의 업무량 역시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수진이력이 없고, 특이 병력도 없으며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 받은 기록도 없는 42세의 남성으로 원고에게 뚜렷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⑨ 다만, 원고는 피고 직원에게 가끔 휴게소 등에서 혈압을 재면 150 정도 나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가 응급실에서 내원하였을 당시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220이상이었던바, 이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고혈압이 없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으나, 원고의 위 진술과 응급실 측정 혈압에 비추어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하였으나, 고혈 압은 여러차례 병원 방문을 통해 적어도 2회 이상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혈압이 140/90mmHg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것이 통상적이고4), 뇌출혈이 발생한 직후 응급실 기록의 혈압상승은 흔히 있는 일이어서 곧바로 상병 이전 혈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5)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이전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만일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 법원의 진료 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⑩ 다만, 혈압에 관한 원고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고혈압으로 인한 다른 질환을 비롯하여 별다른 병력 없는 42세의 남성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고혈압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초질병이 앞서 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1년 이상 계속된 야간근무, 휴식시간의 부족 등으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6)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의 업무량 증가가 겹쳐져 뇌혈 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혹은 기존의 고혈압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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