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326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25. 16:00경 평택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바다에 깔려 있는 와이어 로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대퇴골 원위부 내과 골절, 슬관절 염좌'의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되었다.나. 원고는 그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아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며 2014. 10. 23.경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1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7. 기각되었고, 2015.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9.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2015. 1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2016. 2. 29. 각하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2, 3,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행정 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9 11.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무용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유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은 산업재하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스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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