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3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0. 22. 소외1이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중국 음식점 '○○○○'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근무 첫날인 2015. 10. 22. 18;40경 ○○시 이하생략 앞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흉추골절(폐쇄성), 하반신마비, 회상성경막하출혈, 편타손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5. 11. 4.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배달 그릇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에 갔으나 빈 그릇이 없어 반대편 공장지대로 빈 그릇을 찾으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살피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에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첫 출근하여 오전에 반죽 등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점심시간 무렵 6차례에 걸쳐 ○○○○ 주변으로 음식을 배달하였는데 ○○○○○이나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음식배달을 한 적이 없었던 점, 사고 당일 ○○○○○에서 ○○○○에 전화를 하여 개밥 그릇을 치우라고 한 것에 대하여 ○○○○ 직원인 소외2는 원고로 하여금 ○○○○○에 가서 그릇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에 가게 되었는데 ○○○○○에는 수거할 빈 그릇은 따로 없었던 점, 원고는 그 이후 ○○○○으로 곧바로 되돌아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과 반대방면으로 약 2km 떨어진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간 점, 원고는 그릇도 찾고 길도 익힐 겸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나 그쪽 방면으로는 ○○○○이 그 당시 음식배달을 한 적이 없고 회수할 그릇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3년가량 그 인근에서 중국 음식점 배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길을 익힐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그릇회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장소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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