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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3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16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15. 1. 22.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2. 11. 전신주 작업( ○○○ ○○○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중 감전 사고로 복합부위에 4도 전기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공동사업주 또는 동업자의 지위에서 함께 사업을 일위한 것으로 판단될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5. 8.경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4)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들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식사위원회는 2016. 1. 15.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29.경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되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 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이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과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의 대표 이사인 소외4이 2015. 1. 20. ○○여성경제인협회장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2014. 8.부터 2014. 12.까지 소외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급여대장과 그 금액이 입금된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사살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을 제3호증, 을 게5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 제15호증의 1, 2, 9, 10,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주식회사의 지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첫째, 원고의 처 소외4은 2003. 8. 7. '○○○ENG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주업종 도소매(○○○○○○), 부업종 제조업(방송전자기기제조, CCTV, 전광판 구내방송) 등}을 내었다, 소외희사는 위 사업체가 폐업될 무렵인 2007. 2. 21. 설립된 회사(주업종 건설업(○○○○○○), 부업종 도소매(○○○○○○), 제조업(방송전자기기제조, CCTV, 전광판 구내방송) 등}로서 소외2이 대표이사, 원고가 사내이사, 소외3(원고의 조카)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2, 6. 4.부터 2003. 8. 7.까지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주업종 소매업(전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부업종 건설업(○○○○○○업), 제조업(CCTV)}를 운영하다가 2013. 10. 30.부터 현재까지는 화성시 기안길 이하생략, 2층에서 '○○○○○○○○'이라는 개인사업체{주업종 도소매업(○○○○○○), 부업종 건설업(○○○○○○업), 제조업(CCTV)를 운영하고 있는다, 소외회사는 2014. 2. 4.경 화성시 기안길 이하생략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과 소외회사의 본점과 화성지점은 모두 동일한 전화번호(생략)를 사용하고 있다(소외회사가 본점에서 화성지점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소외회사는 물론 원고와 처 소외4 명의의 각 개인사업체들은 사실상 동일한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그 영업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처 소외4은 위와 같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원고가 그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가 2014. 12. 11. 불법주경차 단속 카메라 설치작업을 하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의회사의 단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둘째, 원고는 2007. 3. 1. 소의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4 6. 25. 그 자격을 상실하였고, 2014 6. 1, 개인사업체인 위 ○○○○○○○○ 소속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2014. 12. 11.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에 소외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준 ○○○○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권고가 소외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 2, 27.자 날인거부사유서를 제출하였다(이러한 이유에선지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5. 1, 22.자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원고의 직장란에 소의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위 날인거부사유서에는 소외5(○○○○ 주식회사의 직원)와 소외6(소외3의 동생, 소외회사의 직원) 사이의 2014. 12. 12.가 전화통화 녹취록과 2014. 12. 13가 전화통화 녹취록이 점부되어 있는데, 위 각 녹취록에는 소외6가 소외5에게 "원고는 소외회사의 사장님이라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가 없다. 소외7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서 사정을 잘 모른다. 사고 당일 소외6가 사장님과 들이서 작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소외6가 나중에 피고측의 조사과정에서 "사고를 목격한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경찰서, 소방서, ○○○○ 주식 회사 등지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태라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 본인(소외6)는 현장과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며, 원고가 실사업주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함으로써 당초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지만, 소외6가 사고 직후에 언급한 위와 같은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소외4은 2014. 12. 13. 소외6 등과 함께 소외5를 만났는데 그 당시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에도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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