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3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3.10. 27.경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 관련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경도인식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고 201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4. 4. 10. 불승인 되었다.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다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한 아파트 단지는 규모에 비해 근무인원이 적어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해발생 직전 고된 보수공사를 혼자 시행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재해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해고 위험에 직면하여 고용불안에 따른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9. 1.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을 3개월(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생략에 파견되어 아파트의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가 근무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는 설비과장인 원고를 비롯해 관리소장 1명, 경비원 2명, 미화원 2명 등 총 6명이 근무하였다.3) 원고의 근무시간은 오전 9:00부터 17: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며,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4) 소외 회사는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뒤, 그 기간 종료 후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근무태도, 입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 등을 고려하여 다시 계약기간을 9개월(총 1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5) 피고의 재해조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은 24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34시간으로 조사되었다.6)원고는 2013. 9. 30” 같은 해 10. 2” 10. 4., 10. 11., 10. 18. 총 5일에 걸쳐 중앙동 바닥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7) 원고는 2013. 10. 22. 감기몸살 증세로 ○○○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으로, 2013. 10. 24. ○○○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열' 등으로 진료를 받고, 2013. 10. 27. 10:00경 집에서 처와 대화하는 도중 엉뚱한 말을 하고, 한 말을 반복하는 이상 증세를 보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8)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7세였던 원고는 2007. 1. 6.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아파트 등 건물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의 배우자는 기간제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는 재해자 확인서에서 '가정 내 문제는 없었고, 2013. 7.경 필리핀 이하생략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9)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의학정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성인의 약 60~95%에서 감염이 확인될 정도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 중 하나임. 한 번 감염이 일어나면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평생 인체 내에서 대부분 잠복 형태로 존재함. 평소에는 잠복 상태로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극에 의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 증상이 재발할 수 있음. 재발의 주요원인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곤함, 자외선이나 열, 추위 등에 노출, 성 접촉, 월경, 발열, 면역저하, 스테로이드 투여, 레이저 수술, 외상, 신경 손상 등이 알려져 있음○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중 단순 포진 바이러스성 뇌염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환자의 나이, 치료 시작시 의식상태, 치료를 시작한 시기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증상 후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경과 시간이 길수록 예후가 나빠짐. 단순 포진 바이러스성 뇌염은 비특이적인 바이러스성 감염 증상이 발생한 이래로 점점 진행하므로, 병의 경과 기간이 길수록 뇌손상이 심해지고 많은 후유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10)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헤르페스 뇌염 감염의 첫 증상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전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와 같은 증상이후 서서히 비특이적인 상기도 감염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음. 헤르페스 뇌염 감염증상과 감기 몸살 증상은 구분하기 어려움.○ 원고의 헤르페스 뇌염 발생 시기는 알 수 없음. 젊고 건강한 사람도 뇌염에 걸릴 수도 있음.○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가 뇌염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로 알려진 바는 없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함.○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 관련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상은 뇌전증의 하나로, 국소적인 뇌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뇌전증을 말함.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약물치료에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임.○ '경도인지장애'는 인지장애는 있으나 치매라고 할 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동일한 연령 및 교육수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으나 일상생활능력과 사회적인 역할수행능력은 유지되는 상태로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임.○ 위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 관련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상' 및 '경도인지장애'는 헤르페스 뇌염의 신경학적 후유장애로 볼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협회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헤르페스 뇌염을 일으키는 해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은 정상 성인의 약 60~95%에서 감염이 확인될 정도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감염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위 바이러스에 대한 원고의 감염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그 밖에 원고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한편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해르페스 뇌염 증상으로 발전하거나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증상등이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①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의 재발 요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없고, 그 밖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재발요인이 있다는 감정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재발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위 상병의 재발이나 뇌염으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② 3개월의 계약기간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항으로 원고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제력, 경력, 가족관계, 가족들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용불안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③ 원고는 보수 작업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수 작업이 2013. 9. 30.부터 2013. 10. 18.까지 사이에 5일 동안 간헐적으로 시행되었고, 앞서 살펴본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수작업으로 원고가 평소 감내하기 어려운 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④ 이 사건 상병 중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 관련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상'과 '경도인지장애'는 해르페스 뇌염의 신경학적 후유장애로 보이나, 헤르페스 뇌염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후유 증상인 위 상병도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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