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39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49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8. 1.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6. 2. 퇴근 후 쓰러져 다음날 09:00경 숙소 3층에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타이어 배달과 타이어 교환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 기간 동안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크게 변동된 적은 없었다.2) 원고는 1주일에 6일, 1주 평균 약 54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손님이 없을 때는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2월부터 6월은 비수기라서 평소보다도 업무가 더 적은 편이었다.3) 이 사건 사업장에는 총 4-5명이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타이어 배달 및 교환 건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 동안은 1일 평균 10.7건, 1주일 동안은 1일 평균 13.7건이었다.4) 이 사건 상병은 고도비만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서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음주 및 흡연 등의 습벽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한다.5)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신장 176m, 체중 120kg의 고도비만이었고, 혈압은 219/120mmHg로 관리되지 않는 중증의 고혈압 상태였다. 원고는 2015. 2. 2. 비출혈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진찰 의사는 원고의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비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다.6) 원고는 주 1회 음주와 하루 1/2갑의 흡연을 하는 생활습관이 있었다.7) 피고 자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중증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뇌내출혈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여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도 자연경과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단순하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이미 업무에 충분히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급변한 정황이 없다. 그 외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을 살펴볼 때 원고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그러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며, 오히려 이전 직장 근무기간 동안에 손목, 무릎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은 내용만 확인될 뿐이다.다) 원고는 열악한 숙소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거주 하던 숙소가 열악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고, 이러한 고혈압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고도의 비만으로 인한 관리되지 않는 중증 고혈압 상태였고, 음주 및 흡연 생활습관까지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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