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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취소

2016구단1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9. 22.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회사의 고객 소외1의 집을 방문하여 건조기 수리를 마친 후 같은 날 13:27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구미-상주간)에서 양평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 중의 사고임을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5. 사고차량이 원고의 소유로써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전부 맡겨져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의 A/S 기사인 원고는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유선으로 A/S 지시를 받으면 전국을 다니며 A/S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소외1의 건조기를 수리한 후 소외 회사의 A/S 지시로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이하생략에 있는 객 소외2의 집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원고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고객 소외2는 2015. 9. 22. 10:43:37에 소외 회사에 건조기가 가동되지 않는다며 A/S를 신청한 사실, 소외 회사는 A/S 접수부에 "2015. 9. 22."을 처리예정일로 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46번길 이하생략이고, 원고는 재해조사 당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경하던 중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원고는 사고 당시 거주지인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포항에 있는 고객 소외1의 집과 인천 강화군에 있는 고객 소외2의 집까지는 약 290.81m 정도로서 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부재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부품교체가 필요할 경우 미리 부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고장부분과 증상, 방문시간 등을 청취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됨에도,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소외3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은 원고 소유로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 전속적 사용권한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속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고객에 대한 A/S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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