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4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45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1. 주식회사 ○○○○○○ 신축공사 현장의 페인트 터치 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을 위해 작업 인부 2명(소외2과 친동생인 소외3)을 데리고 현장에 갔다.나. 망인은 작업장소인 공장동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입은 상대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진료 받았으나, 2014. 11. 20.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간부전, 선행사인 심부전, 급성신부전,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목격자가 없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망인은 하도급 사업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가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9. 재심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작업현장에는 작업지시자인 ○○○○측이 준비한 자재(페인트) 등이 이미 구비되어 있던 상황에서 망인은 일당 작업자로 투입된 점, ○○○○의 철골부분 책임자였던 소외4의 지시로 작업을 하게 된 점, 소외4의 작업 지시를 받은 망인은 공장 2개동의 작업 분량을 생각하여 인부 2명을 데리고 작업장에 간 점, 소외4과 사이에 일당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통상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과 망인과는 사소한 거래가 많아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었을 뿐인 점, 사고 현장에서 건축현장 공장동 작업장과 거리가 약 10m 정도로 건축현장 반경 내에 있고 작업도구를 가지러 간 것이어서 이 사건 작업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도장공사에서 순수 노무만을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도장공사에 대하여 위 ○○건설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라는 본인 명의의 페인트 도·소매 및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된 도장공사(건설업) 업태의 사업자등록이 있다.② 망인은 ○○건설과 20년간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일당 근로계약으로 일을 맡은 적이 전혀 없고, ○○건설과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③ 이 사건 도장공사 작업시 서면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도급인지 일당인지가 불명확하나, 페인트 터치 작업의 경우 공장동이 작은 것은 60만원, 큰 것은 100만원으로 계산하였고, 아주 큰 공장은 양 당사자(망인, ○○건설)가 합의하여 결정하여 왔는바, 쌍방(망인과 ○○건설)은 이 사건 도장공사는 큰 것에 해당하여 공사대금으로 200만원(공장 2개동)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④ 이 사건 도장공사에서, 페인트는 기존에 망인이 납품하였던 것을 사용하였으나, 그 외 도장공사에 필요한 붓이나 몰러 등 작업도구는 망인이 직접 구비하였다,⑤ 이 사건 도장공사의 경우, ○○건설 측에서 터치 작업을 해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 외 작업과 관련된 작업완료시점 등 어떠한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도장공사에 투입할 인력 및 일당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원 치료 중임에도 ○○건설로부터 별다른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 망인의 동생과 소외2 2명이 사고 다음날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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