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7423,2심-대법원,2017두706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30.부터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2. 4. 20. 급식실에서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오븐세척제 원액을 밀대에 묻혀 바닥을 문지르며 청소하던 중 독한 냄새로 인하여 속이 메스껍고 구토,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응급처치 후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있다.나. 이후 원고는 2015. 3. 11. 정신과 진료 결과 진단받은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2012. 4 . 20.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며 2015. 9.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사건발생(2012. 4. 20.)과 진단시점(2015. 3. 11.) 사이의 기간이 길고, 신청 상병의 발병이 업무에 의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신체화 장애 증상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2016. 1. 19.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기각되자 본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위 사건 이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두통, 어지러움’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2. 5. 11.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불승인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2015. 4. 14. ‘상세불명의 두통, 어지러움증, 화학물질 증기흡입에 의한 후유증, 만성후두염’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재심사도 기각되었다. ② 위 기각의 이유는, 오븐세척제의 성분분석 결과에서 ‘두통, 어지러움증’의 발병과 관련된 특이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의무 기록상 화학물질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등 내부 기관의 기질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은 점, 우울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해한 유기용제에 의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4년경부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어지러움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우울장애 및 어지러움 등의 기존질환이 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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