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4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12급 제15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23. 광주시 오포읍 소재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유조차 위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제4 중수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5. 5. 23.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경병증성 만성동통)로 결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5. 청구가 기각되자,○○○○○○○○○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6. 3. 30.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2급 제15호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6. 7. 26. ○○○○○○○○○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재판정 결정을 통지하였다(행정심판을 통해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2016. 3.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조정하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6. 7. 26.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2015. 6. 22.자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위 2015. 6. 2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진통제성 마약을 복용하고 있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큰 제한이 따르고 있어 장해등급 제3급 내지 제5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2015. 5. 28.자 장해진단서상 소견에서, '원고의 좌측 수부의 골절에 의한 수지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복합주위 통증 증후군에 의한 동통으로 좌측 수부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양측 손을 사용하는 직업적 손사용 및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큰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수지 제3지와 제5지의 각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45도(정상은 100도)'라고 밝혔다. 2)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원고의 좌측 수지 제3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65도(정상은 100도)와 제5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55도(정상은 100도)이고, 일반 동통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3)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는 '원고의 의학영상자료상 좌측 제3수지 및 제5수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운동범위를 확인한 결과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수상부위 동통이 현재는 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할 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고 심의하였다.4)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위원회는 '원고의 좌측 제3수지 및 제5수지 관절의 운동은 정상범위에 해당하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이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좌측 수지부에 심한 동통은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다'고 재결하였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한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과 ○○○병원 주치의의 2015. 5. 28.자 장해진단서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상위 등급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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