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5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9.경 인천 이하생략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천장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2012. 4. 30.까지 요양하였고, 2011. 4. 10.부터 2012. 4.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1. 12. 21.경부터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2. 1. 17. 피고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3. 뇌진탕 후 증후군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427호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5. 11. 7.경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15. 11. 13. 피고에게 2012. 4. 30.부터 2015. 4.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8. ‘통상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기간은 1년이므로 이후에는 후유증상으로 치료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처음 받은 2011. 12. 21.로부터 1년 후인 2012. 12. 20.까지의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2012. 12. 2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 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 12. 21. 이후에도 요양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2011. 12. 21.부터 2015. 5. 19.까지 ○○○○○○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2011. 12. 21.부터 2012. 4. 12.까지는 비교적 자주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 내용은 지지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항우울제, 베타차단제, 향정신병약물 등)이었다. ○ 원고가 위 치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호소한 증상은 두통, 불면, 주관적 기억력 저하, 악몽 등이고, 달리 망상이나 비현실적인 생각, 기이한 언행 등 심한 증상은 없었다. ○ 원고는 2012. 1. 5.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과도각성, 상황회피(avoidance)와 같 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인지 기능의 저하는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평가되었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을 수치화, 객관화 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의무기록만으로는 일상생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심각도에 대한 파악에는 제한이 있고, 원고가 진술하는 주관적 증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도 제한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주치의는 ‘외래 진료만으로는 원고가 2012. 12. 21. 이후에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반면, 피고의 자문의들은 ‘통상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기간이 1년이므로, 2012. 12. 21.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후에는 후유증상으로 치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427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3. 11. 25. 기준으로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0%’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물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노동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치의도 ‘사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재해를 당하기 전에 종사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 방법, 노동능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 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취업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점, ② 원고는 2012. 4. 12. 이후부터 2015. 5. 19.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증상은 모두 원고의 주관적 호소에 따른 것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치료기간은 1년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④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2012. 12. 21.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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