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게 한 '인두의 타박상'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순천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24. 14:25경 같은 소속 환경미화원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이에 원고는 '인두의 타박상과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9. '인두의 타박상'은 동료 간 갈등으로 인한 폭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볼 수 없고,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은 뇌간질환 또는 머리병변에 의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재결 되었으며, 재결서는 2015. 12.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노동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인 소외1에게 근로시간 면제의 사용 여부를 묻자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7. 17경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2) ○○○에는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노총 산하 순천시 ○○○○조합(이하 '○○노총 지부'라고 한다)만이 설립되어 있다가 2013년경 ○○노총 순천지부(이하 '○○노총 지부'라고 한다)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노총 지부에 가입하여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이 규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노총 지부장인 소외1은 2014년에 들어서도 순천시에 근로시간 면제를 신청하여 노조활동을 하였으나, ○○노총 지부의 전임자들은 ○○노총 지부와 근로면제 시간 분배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4) 그 후 ○○노총 지부와 ○○노총 지부 사이에 소속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근로면제 시간을 분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4. 6. 12경 순천시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0시간 중 ○○노총 지부는 1,980시간, ○○노총 지부는 1020시간을 분배하였음을 통보하였다.5) 2014. 9. 24. ○○○○ 별관8층 소회의실에서 환경미화원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을 홍보하기 위해 순천시로부터 근로시간 면제를 승인받은 후 당일 14:25경 교육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교육장 부근에 위치해 있던 ○○노총 지부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때마침 그곳에 ○○노총 지부장인 소외1이 있자 당시까지 ○○노총 지부에 배분된 근로면제 시간을 다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근무시간인데 근무 안하십니까,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지칭함)를 쓰신 것 맞나요"라고 말하자, 소외1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고해야 하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목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원고에게 '인두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6) 원고와 소외1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이 평소 서로에 대한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노총 지부 설립 당시 ○○노총 지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상당수 ○○노총 지부로 옮기자 소외1은 ○○노총 지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 중 '인두의 타박상' 부분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홍보하기 위해 순천시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승인을 받고 노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바, 이는 원래 순천시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는 회사의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려는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와 당시 ○○노총 지부가 2014. 6. 12.경까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독점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당일 소외1이 근로면제 시간을 다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용 여부를 묻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같은 근로조건과 관련한 다툼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사용 여부를 묻는 것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와 소외1이 평소 서로에 대한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사적인 관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인두의 타박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이 사건 상병 중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 부분에 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의 자문의는 위 상병은 뇌간질환 혹은 머리 병변에 의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인두의 타박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