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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64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2급 제10호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9. 10. 10: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9번길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의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 종골이 골절 되는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 부상을 치료한 후 조정 제9급[좌측 족관절 제10급 제14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 완고한 동통 제12급 제15호]의 장해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24.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좌측 족관절 제12급 제10호(관절의 운동가능영 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 일반 동통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판정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판정결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 자문의의 판정결과만을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특별한 기질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심인성 통증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가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 하는 때로 보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이 사건의 경우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5도(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5도, 내번 5도)로 제한되고, 수상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한 상태라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원고의 통증호소로 정확히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된 점, 원고가 신체감정 당시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정확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신체감정 당시 실시된 방사선촬영 결과 외상후 관절염도 관찰되지 않았고, 족관절 관절면도 양호한 상태로 심한 통증을 일으킬 만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인성 통증으로 의심되는 점, 현재의 운동가능 제한상태와 통증은 운동 및 약물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진단결과보다는 피고 자문의의 진단결과[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 60도(배굴 10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10도), 일반 동통]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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