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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752,2심-대법원,2018두524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6. 1.부터 장비 청소용역업체인 ○○○○에서, 같은 해 9. 1.부터는 ○○○○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에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7. 28. 파견사업장인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기계실 열판과 바닥 청소를 하였는데, 위 공장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조경관리 용역업체 사장이 불상의 액체를 원고의 얼굴에 뿌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안면 홍조와 함께 귀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원고 주장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1. 28. ‘우측 화농성 중이염, 우측 고막 천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개인적 감정에 따른 사고로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입증되더라도 이는 평소 좋지 않은 사적 감정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2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위 공장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조경 관리 용역업체 사장이 불상의 액체를 원고의 얼굴에 뿌리고 도망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내지 9, 13 내지 16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소속한 ○○○○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장 내부장비의 청소용역을 도급받은 업체이고, ○○○○은 ○○○○○로부터 공장의 외곽 청소와 조경관리 등의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이다 2)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서에서 ‘2014. 7. 28. 08:50경 청소를 위하여 고개를 숙인 채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액체가 튀어 얼굴을 닦으려고 고개를 들어보니 공장 내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의 사업주 김00이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3) ○○○○의 사업주 김00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원고에게 액체 등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4) 원고가 소속한 ○○산업의 사업주는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 ○○○○ 사업주 김00이 원고에게 제초제를 뿌린 내용에 관련한 소문을 2014. 10월 내지 12월경 들은 적이 있으나, 2015. 2월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듣기 전까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으며, 과거 원고와 동료들 간의 다툼에서 김00이 상대방 측 증인이 되어 주어서 원고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16. 3.경 ○○○○의 사업주 김00이 제초작업을 하다가 과실로 불상의 농약을 원고의 얼굴에 뿌렸다고 주장하면서 김00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2016. 7. 18.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8. 31. 대구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28.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대구고등법원 2016초재473)을 받았고, 2017. 3. 10. 재항고 기각(대법원 2017모11)으로 위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4. 7. 29. 얼굴 홍반과 따가운 증상으로 ○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으로 2014. 9. 2.까지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지에 더운 작업 환경과 동료가 거미소독약으로 의심되는 액체를 뿌렸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2. 11. 위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제초제로 고막 손상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였다. 7) 원고는 2015. 1. 29. ○○○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측 중이염’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5. 2. 2. 위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2014. 7. 28.경 농약으로 의심되는 약물로 얼굴 부위에 손상을 입었는데 귀 부위도 당시의 손상으로 의심된다’고 이야기하였다. 8) 원고는 2015. 2. 4.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데, 내원 당시 고막 주위에 육아종성 조직이 있는 우측 고막천공, 우측 중이염의 상태였고, 원고는 ‘2014. 7. 28. 제초제로 의심되는 불상의 액체가 얼굴에 뿌려져 안면부와 우측 귀 부위에 홍조가 있었고 2014. 12.부터 피가 섞인 분비물이 우측 귀에서 나오면서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9)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의 진술대로 제초제 등 불상의 액체가 피부와 고막에 뿌려졌다면 고막천공이 될 수 있고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10)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유동성 액체에 의해 피부 손상을 입어 피부과 진료를 받은 환자로 그 액체가 고막에 손상을 주었는지 현재 확인이 곤란하나, 만약 고막 손상을 주었다면 상병 인정함이 타당하고, 통증 등의 증상 발현이 손상 후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4. 7. 29. 얼굴 홍반과 따가운 증상으로 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동료가 거미소독약으로 의심되는 액체를 뿌렸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②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당시 원고의 얼굴 외에 귀 부위에도 불상의 농약이 뿌려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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