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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6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4886,2심-대법원,2018두397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소장에는 '2016. 4.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3. 25.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4. 5. 1.경 위 회사로부터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노동조합의 조직실장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12. 29.(월) 12:40경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려던 중 마비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의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노동조합의 조직실장으로서 2014년 임금 및 단체교섭, 공기업 정상화 관련 특별 노사협의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는 사측에서 도입하려는 T/S제도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로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원고의 업무 내용 등원고는 2014. 5. 1.경부터 ○○○○○○노동조합의 조직실장으로서 ○○○○○○ 노동조합 중앙 전체 업무의 관장 및 지도, 2014년도 임금단체협약 협상 진행, 노조 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노조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정책 수립, 중앙 본부와 지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또한 ○○○○○○ 주식회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 12. 11.)의 후속조치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복리후생비 감축 등의 내용으로 특별노사협의회 관련 업무를 하였고(다만, 특별 노사협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다), ○○○○○○ 주식회사의 본사 이전(서울 → 부산)을 앞두고 조합원 주거안정대책과 각종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한 노경공동위원회 업무를 하였다.○○○○○○ 주식회사는 노조전임자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아,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직실장으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의 주요 일정은 별지 일정표 기재와 같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5년 동안 매일 2갑씩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평균 7회 정도 하루 소주 3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또한 원고에 대한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검진일 : 2014. 5. 15.), '원고는 간기능 이상, 고혈압(146/95mmHg)이 의심되고, 흉부 CT 검사에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관찰 되며, 고혈압 및 흡연에 대한 철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받았는데, 이후 고혈압에 대한 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3)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는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은 뇌출혈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로 인해 혈압 상승을 초래했다면 간접적으로 뇌내출혈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뇌내출혈의 발생은 복합요인이 작용하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위험인자로 작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와 흡연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여겨진다.○ 흡연 하루 2갑, 음주 주 7회 소주 3병, 고혈압,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뇌출혈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2) 을 제3호증(원고의 진료기록지) 34면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혈압 흡연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오랜 기간 흡연 및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고, 노조전임자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고혈압이 있고, 관상동맥에서 석회화가 관찰될 정도로 혈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뇌출혈이 발병할 위험이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채 과음 및 과도한 흡연을 지속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출근하기 전 자택에서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상당하는 근무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였을 수는 있지만, 원고의 주요 업무들은 2014. 10. 22. 노사 간에 2014년도 임금·단체 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들은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4. 12. 16. 개최된 노사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2015년부터 T/S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연말휴가도 반납한 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과로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T/S 제도는 사측이 2014. 6. 25. 노사협의회 실무회의에서 발전기술원 교대근무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안건으로서 2014. 10. 7. 노사협의회 본회의에서도 논의되었고, 2014. 12. 16. 개최된 노사협의회 실무회의에서도 재차 논의된 것이어서 상당 기간 동안 노사 간에 검토되어 온 사안이므로, 원고가 T/S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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