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6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5387,2심【주문】1.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쥐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침가인들이,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22, 경기 가평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상단 부분에 파이프롤 설치하던 중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골반부 상지 및 하지 골절, 좌축 주관질 요골두 골질 진단을 받고,2015. 7. 2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3,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주택의 설계허가면적은 98.86㎡이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1층 현관 앞 부분이 시공되면서 연면적이 102.78㎡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착공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초과하게 되면 그 건축공사는 그 때부터 산업새해보상보험법 당연직용 사업이 된다. 여기서 설계변경은 사실상의 설계변경율 포함하고, 연면적은 신고 또는 허가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 연면적에 따라 관단하여야 한다.살피건대, 갑 제11,12, 13,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은 2014. 12. 2.경 경기 가평군 이하생략 지상에 지상 1층,연면적 98.86㎡의 단독주택올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완공된 이후 2016. 4. 19.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을 98.18m㎡ 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6. 5. 9,경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을 102.78㎡로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건축 신고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그리나 한편, 갑 제14, 1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이고,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 중 설계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건축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항과 달리 현관 입구에 지붕 구조물(캐노피)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바닥 면적이 4.6㎡에 불과한 경우이어서 신고가 필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주택은 애초 설계된 것과 달리 연면적 102.78㎡로 시공된 점, ③ 2015. 7. 3. 촬영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현관 입구에 캐노피 설치률 위한 기둥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그 무렵 변경 후 설계도면에 의하여 추정되는 4.6㎡ 상당의 면적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했던 관련자들 모두 2015. 5.말경 현관 입구의 골조공사틀 진행했다고 하고 있어 위 사진 영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적어도 2015. 7. 3. 이전에 건축 연면적 102.78㎡로 사실상 설계변경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연면적 102.78㎡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진행되었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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