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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2016구단167

2016구단1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7누10676,2심-대법원,2017두588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6.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11. 30. 보령시 동대동 근처 ○○발전사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하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현장대리인(일명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2014. 12. 13. 위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014. 12. 24. 저녁에 현장 준공검사 및 직원 이동 예정에 따라 개최된 회식에 참석하던 중, 2014. 12. 24. 22:10경 보령시 동대동에서 인도경계석 후면에 전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다. 원고는 2015. 1. 16. 피고에게 「전신 위약, 알코올에 의한 급성 중독 추정, 2차 회식장소로 가 회식을 하던 중 보통의 회식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회식장소를 나와 300~400m 정도 떨어진 숙소로 귀가하고자 가던 도중 미끄러지면서 보도블럭 뒤에 파여진 땅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찧고 뒷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상병을 "사지마비, 경부척수손상, 중심척수증후군"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2차 회식(노래방)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주거지로 가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2차 회식의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7.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30. '2차 회식의 강제성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숙소 귀가 중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던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11, 13, 14, 16, 17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참석한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회식 참석 행위는 업무수반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회식장소에서의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 도중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5, 6, 7, 8, 9,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공사를 위하여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그 곳에 원고 외에 11명의 직원이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준공되자, 원고는 2014. 12. 26·자로 '인천 ○○ ○○○○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전환배치 명령을 받았다.(2) 원고는 현장소장으로 공사마무리와 인사발령에 대한 송별회식을 겸하여 전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을 개최하여 '전 직원에게 회식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1차 회식은 2014. 12. 24. 19:00부터 21:10까지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하였으며, 당시 소주 26병, 맥주 11명을 나누어 마셨다.(3) 원고는 1차 회식 후 전 직원에게, '2차 회식이 있으니 전원 그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 1차 회식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 ○○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 전 직원과 함께 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면서 2차 회식을 진행하였다.(4) 원고는 보령시 동대동 이하생략에 있는 원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5) 직원인 소외1의 진술서에는 『원고는 2차 회식 도중, 조금 일찍 귀가한다고 나섰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직원인 소외1이 2차 회식 도중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원고가 누워 있어 직원들과 함께 차에 태웠고, 귀가시키려고 하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6) ○○○○병원의 〈응급실 간호정보조사서〉에는 『팔다리 기운 없고 피 안 통하고 저려요, 알코올 사용, 소주 6병, 외상 없었다고 함, 2시간 전 술과 고기 드신 뒤 내원 1시간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오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7) 원고는 2014. 12. 24. ○○○○병원에 갔다가, 2014. 12. 25. ○○ ○○○ 병원에 갔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한 결과 '경부 척수손상, 경추의 뒤세로인대의 골화' 진단을 받았다.나. 출퇴근 중의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원고가 숙소로 귀가하는 경로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2차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사업주 지배 하의 회식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위에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전 직원이 함께 진행하던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로 인해 원고가 다른 현장으로 발령받은 점, 원고는 1차 회식을 개최하고 전 직원이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전 직원이 1차 회식에 참석한 점, 그러나 위 회식 장소에는 원고보다 더 높은 직책의 직원이나 본사에서 참석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회식 후 원고는 2차 회식도 지시하여 전 직원이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한 점, 원고는 2차 회식 도중 다른 직원들을 배려하여 먼저 나와 귀가하려고 나간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1, 2차 회식 비용을 회사에서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술을 마신 것은 사업주의 음주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따른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1, 2차 회식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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