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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6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790,2심-대법원,2018두307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016. 2.-3.경 '신경뿌리병증 요천추부(L5-S1)',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L5-S1)'로 진단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6. 3. 24.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허리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하루 12-15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무와 원거리 출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소외 회사는 온라인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온라인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입사 직후에는 온라인 판매사업의 기획과 사업구성, 인원채용 등 기초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온라인 쇼핑몰 개발과 상품 개발 등 사업운영을 하면서 PC 작업과 서무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08: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고(늦을 경우에는 23:00까지),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1985년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여러 회사에서 사무직, 영업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다.  나) 원고는 2016. 2. 초경 허리 부위에 뻐근한 증상을 느꼈고, 2016. 2. 17.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 ○의원에 내원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2. 23.부터 2016. 3. 17.까지 ○○○○○○○○○○○의원에서 1주에 1-2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의원)   ○ 최초 증상 :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당기는 증상   ○ 호소 증상 : 오른쪽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심한 통증   ○ 종합 소견 : 장시간 근무로 인한 소견으로 의심됨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자문의 소견   ○ MRI 영상자료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됨  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약 33년간 사무업무를 해 오면서 장시간 좌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허리부담 자세 노출은 인정되나, 스스로 휴식시간 등 조절이 가능한 좌식 작업의 형태이고, 좌식 작업 자세 외에는 유해 노출이 거의 없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 됨  라) 심사청구 당시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 MRI 영상검사상 요추5-천추1에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근 압박이 동반되어 있음. 업무력상 요추부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자문의사 2 : 주요 작업내용은 앉은 자세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의 굴곡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허리 부담 작업의 노출을 확인하기 어려움.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마)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 요추부에 업무 부담이 높다는 소견이 없다면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은 원인이 퇴행성 병변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봄이 타당함. 즉 허리에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높다는 사실이 없거나 일과성 재해성 병력이 없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곤란함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일과성 재해 병력이나 허리에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높다는 사실이 없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허리에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높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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