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74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2.부터 ○○○○진흥원에 있는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에서 반찬조리 보조, 중식시간대 배식 및 식기세척 등의 업무를 하여온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6. 5. 「원고는 2014. 12. 3. 13:35경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옮기던 중 쌓여있던 식판이 떨어져 원고의 오른쪽 발등과 발가락 사이가 떨어지는 시판의 모서리 쪽에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족장판 손상(우측), 후천성 만곡 발가락(우측 2번째), 당뇨병성 발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당뇨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6.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우측 족장판 손상은 수상부위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우측 2번째 후천성 만곡 발가락과 당뇨병성 발은 원고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4. 7.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과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2014. 12. 3.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떨어지는 식판의 모서리에 오른쪽 발등과 발가락을 찍히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순간적으로라도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의 목소리를 들었을 벗한 사람이 있었을텐데 그러한 사람이 전혀 없다.② 원고는 2014. 12. 15.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발에 통증이 있다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2015. 4. 20. 병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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