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75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5. 12. 출생한 여성이다.나. 원고는 2002. 2.경 ○○○○고등학교 전자과를 졸업하고, 2002. 3. 7.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어 파견직으로 2003. 2. 4.까지 ○○○○ ○○공장에서 생산직 검사 업무{CD-ROM 검사, 지그(Jig) 위에 CD-ROM을 올려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검사하는 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3. 6. 18.부터는 ○○○○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 ○○공장 DS(Digital Storage) 사업부에 소속되어 일하였는데, 2003. 6. 18.부터 2012. 1. 8.까지는 DS 제조계에서, 2012. 1. 9.부터는 Display 생산계에서 각 근무하였다(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 2. 다. 1)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라. 원고는 2012. 2. 15. 황달 증상으로 ○○대학교병원을 찾았는데, 위 병원에서 급성 간염 진단(이 때 A, B,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음)을 받고 약 2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마. 원고는 그 뒤 다시 황달 증상이 나타나 ○○대학교병원에서 계속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2. 3. 16.부터는 병가휴직을 시작하였다.바. 원고는 2012. 4. 30.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골수 검사에서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사. 원고는 2012. 5. 8. ○○○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2012. 5. 12.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2. 7. 24. 위 병원에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았다.아. 원고는 2012. 12. 15. 더 이상 병가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되면서 ○○○○에서 퇴사하였다.자.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30.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3. 18.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갑 제8호증의 1, 을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1, 6,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공장 DS 사업부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가 ○○○○ ○○공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나는 내용○ 업무- 2003. 6. 18.부터 2012. 1. 8.까지 (DS 제조계) : CD-ROM 기능 검사(자동으로 프로그램 검사를 하는 업무로 지그(Jig) 위에 CD-ROM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 평탄도 검사{Base P/U(얇은 쇠 종류)를 설비가 평탄도 측정해서 틀어졌을 때 인력이 평평하게 해 주는 작업}, 융착 작업{납땜이 된 메인 PCB를 지그에 맞춰서 올린 후 플럭스를 붓으로 칠하고 가열( 약 300℃)하여 융착하는 작업}, 포장(CD-ROM을 비닐팩 포장 후 박스에 넣어 테이핑하는 작업) 등의 업무- 2012. 1. 9.부터 (Display 생산계) : TV 외관 검사 업무○ 근무형태 : 2003. 6. 18.부터 2012. 2. 12.까지는 주간 근무○ 근무시간 : 08:00부터 17:00까지(교대 근무 시에는 주간 08:00부터 19:30까지, 야간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식사시간 : 12:00부터 13:00까지(중식), 17:00부터 17:30까지(석식), 00:00부터 01:00까지(야식)○ 휴게시간 :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 22:00부터 22:10까지,03:00부터 03:10까지○ 연장 시 근무시간 : 17:30부터 19:30까지나)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2015. 7. 22.자, 을 제5호증)에 나타나는 내용근무기간공정직무내용 및 환경2003.6.경부터2011.1.경까지(약 7년7개월)DS 제조 검사 업무데스크탑PC용CD-ROM1. 캐비넷 씌우기2. 베젤 끼우기3. 스크류 박기4. 에이징 검사, 후검사5. 라벨 붙이기6. 외관 검사7. 납땜8. PCB 절개 및 검사9. CD-ROM 검사10. 꼽기○ 데스크탑 PC 육안 검사 업무를 주로 함.○ 제조 검사 업무배치는 순환근무 체제로 운영되었음.○ 베젤 : 컴퓨터 케이스에서 주변장치를 연결 하는 부분을 제외한 전면 부분을 말함.○ 에이징 검사 및 후검사 : 에이징 실이 별도로 있었고, 뜨거운 바람이 나옴. 제품에 열을 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공정.○ 외관 검사 : 육안 검사로 외관의 얼룩이나 잔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상시 알코올(작업자, 근로자, 관리자 모두 알코올로 기억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알코올 계열 물질인 것으로 추정됨)을 사용, 2008년도 이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는 IPA(Isopropyl Alcohol)로 확인됨.○ 꼽기 : PCB 보드에 납땜할 부분을 꼽고, 납땜 기계에 투입하여 자동 납땜을 함.○ 납땜은 자동 공정에서 진행되었으며, 간혹 공정 에러 발생 시 추가 납땜 작업이 있었으나, 공정별 수리 인원이 별도 배치되었으므로, 라인 인원의 납땜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짐. 각 공정에서는 수리 위치에는 상방향 캐노피형 후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스크가 지급되었으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2008년 이후 작업환경 측정에서 DS 생산계 에서 측정한 자료에서 중금속 항목은 주석, 구리, 은으로 관련 물질 안전보건자료에서도 납은 확인할 수 없었음.노트북용CD-ROM1. 캐비넷 씌우기2. 베젤 끼우기3. 스크류 박기4. 에이징 검사, 후검사5. 라벨 붙이기6. 외관 검사7. 날개시트, 뒷시트 붙이기2011.2.경부터2011.9.경까지(약 8개월)CD-RCM용 PCB 납땜○ 자동 납땜 공정이었으나, 상부 후드의 구멍으로 에어노즐이 기기 안에 들어와 있어 납땜 후 에어를 불어낼 때 근로자에게 먼지나 흄이 많이 노출되었다 하였음.○ 초기 2개월 정도 후 에어노즐 말단 부위 측면에 배기가 보강되었으나, 여전히 노출되었음을 호소함.○ 4~5월 특근, 철야(아침 8시~다음날 새벽 2~5시) 시 야간(저녁 7시 30분~익일 오전 8시)급이 증가함.○ 현재 이 납땜 공정은 외주화(중국) 되었음.2011.10.경부터2011.12.경까지(약 2개월)PC 외관 검사 및 포장, 외관 척(IPA)○ PC 제조 업무 폐쇄, 디스플레이 사업부로 이동, 신규 업무 부담으로 스트레스 호소함. 마지막 포장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 전체를 뜯어내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다고 함.2012.1.경부터2012.2.경까지(약 1개월)TV 외관 검사, 고온 테스트(환기 미흡)○ TV 외관 업무 : TV 외관에 스크래치 여부를 확인하고, 얼룩이나 접착제 잔류물 등을 IPA를 사용하여 닦거나 제거함. IPA 상시 사용.○ 이 시기에 야간 특근(7일)을 많이 해야 했으며, 인원 부족으로 휴가를 쉽게 쓸 수 없었음.○ 고온 테스트는 당시 현장 관리자, 근로자의 진술에 따라 거의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기기를 얼마간의 고온 상태에 방치하여 기기 오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임.2012. 3.16.부터2012. 12.15.까지(약 9개월)병가휴직 기간다) 원고의 급성 간염 발생 시점 전후의 근무형태○ 2011. 11. 20.부터 2011. 12. 19.까지- 평일 연장근무 : 2시간○ 2011. 12. 20.부터 2012. 1. 19.까지- 평일 연장근무 : 16시간○ 2012. 1. 20.부터 2012. 2. 19.까지- 평일 연장근무 : 36.5시간, 휴일 특근 : 3일 (2012. 1. 28. 토요일, 2012. 2.4. 토요일, 2012. 2. 18. 토요일), 휴일 연장근무 : 4.5시간- 2012. 2. 13.부터 2012. 2. 19.까지는 야간조로 근무2)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 작성의 업무 관련성 평가서(2014. 4. 24. 작성, 을 제1호증의 7)○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본 근로자가 2003. 6. ○○○○에 입사한 이후 노출된 화학물질은 크게 납땜 시 사용되는 납과 플럭스, 검사에 사용되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을 들 수 있다.1) 납근로자는 2011. 2.부터 2011. 9.까지 약 7개월간 CD-ROM용 PCB의 납땜 작업을 하면서 납에 노출되었따. 납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인체의 발암 가능 물질(group 2A probable carcinogen)로 사람에서는 주로 위암과의 관련성이 제기된다. 동물실험에서는 신장암, 뇌암을 유발한 복고가 있다. 납과 골수 기능 저하에 대한 보고는 드물지만, 납은 인체에서 주로 뼈에 저장되기 때문에 골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아 테이트납이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골수 기능을 저하시켰다는 보고도 있다.2) 플럭스근로자는 납땜 작업을 하는 기간 직접 플럭스를 칠하고 납땜을 시행하는 업무를 하였다. 현재로서는 사용한 플럭스의 성분 등 정보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송진, 수지, 솔벤트 등 다양한 물질들이 첨가되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수지류의 경우 백혈병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3) 이소프로필알코올근로자는 PC 및 TV 외관검사(2011. 10.~2012. 2.) 시에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천에 적셔 제품을 세척하였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결과 group 3로 발암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4) 기타 노출 물질그 외에 PCB에 포함된 반도체 몰딩에 사용된 각종 수지류 등에서 고온 테스트 등 열을 가할 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의 개인적 위험 요인본 근로자는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약 2개월 이전 급성 간염에 이환되었으며, 바이러스 검사상 A형, B형 간염은 배제된 상태였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등이 재생 불량성빈혈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원인 바이러스가 밝혀지지 않은 간염 이후 재생불량성빈혈이 발생되기도 한다. 주로 젊은 연령의 남성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으며, 그 기전은 간염에 의한 면역체계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근로자의 경우도 임상적 양상이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간염은 오히려 직업적 노출로 인하여 골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더욱 쉽게 재생불량성빈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업무 관련성에 대한 결론1) 타병원 골수 검사 결과를 통해 재생불량성빈혈을 확인할 수 있으며,2) 2003년~2012년간 전자업체에 근무하면서 납과 플럭스에 노출되었고,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3) 개인적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급성 간염에 재생불량성빈혈 발병 직전 이환되었으나, 이는 직업적 요인으로 골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질병 발생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4) 유사한 작업환경의 반도체 업체의 근로자에게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등 골수 독성 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음을 고려할 때본 근로자 원고1의 재생불량성빈혈은 업무상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골수 기능이 저하되어 재생 불량성빈혈의 발생에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3)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2015. 7. 22.자, 을 제5호증)가) 위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원고가 ○○○○에 정식으로 입사한 뒤 수행한 업무별 작업환경은 아래와 같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 이후 공정별 직무 분석- 2003년~2011년 1월까지의 직무(7년 7개월)는 피재자가 타 직무 근로자의 부재를 쉽게 메꾸기 위한 직무 다기능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담 업무가 아닌 모든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기마다 작업을 바꾸는 "순환배치"로 이루어졌으며, 관리 감독자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약 2개월 주기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피재자가 주로 수행한 데스크탑 CD-ROM 10개 직무를 2개월마다 옮겨 다니며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노출 유해물질별로 분류하면 크게 조립 및 검사 직무와 자동땜 직무로 나누게 되며, 10개 직무가 이 기간 동안 고루 분포되었다는 가정 하에 조립 및 검사 직무는 7.1년, 자동땜 직무는 0.76년 수행하였다.- 조립 및 검사 직무는 7.1년 정도로, 주로 컴퓨터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육안검사가 주이며, 확인된 이물질 제거를 위해 브러쉬나 알코올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IPA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도 "알코올"이라고 근로자 및 관리자 모두가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동일 척제로 추정된다. 기타 과거 척제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작업 중 제진장갑 및 비닐장갑을 착용하였으나, 피재자나 동료 근로자가 손에 습진 등의 문제가 간간이 발생하였다 하였으므로, 이 장갑들이 IPA에 대한 방호능력은 부적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료 근로자는 지급 마스크 유형(방진 마스크)까지 기억하고 있었으나, 피재자는 면 마스크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사업장에서의 지급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착용률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IPA를 위한 별도의 배기장치는 없었다. 상의는 제진복을 입었다.- 검사 직무 중 자동땜 작업(Soldering)은 0.76년 정도로 전 단계에서 흘러온 PCB 기판을 이동형 판에 고정시켜 근로자가 탑재하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 안에 들어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땜 공정이다. 설비 내에 배기장치가 있었으나 배기효율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자동땜 공정에서 근로자들은 보호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거에도 착용률은 높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기에 업무배치 및 변경 등은 잦았고, 공정 수리 등으로 소음 및 페인트 작업, 분진 등으로 작업장 등이 어수선하였다고 피재자 제출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2008년도, 2012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상 공정 배치도의 변화를 보아서는 단계적으로 공정 이동, 축소 현상이 해마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과거에도 지속적인 공정 재배치가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재자나 동료 근로자는 공정 재배치나 변경으로 인한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 증가에 대해서는 초기에 간간이 연장근무를 수행했던 정도로 진술하였고,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별다른 호소가 없었으며, 이 당시의 업무 상황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다.- 2011년 2월에서 9월(8개월)까지의 직무는 피재자와 동료 근로자 1인이 함께 고정 배치되어 한시적으로 수행한 땜 작업이었다. 초기 자동땜 작업 과정은 유사하나, 임시 설비 및 작업으로 초기 2개월 정도는 배기 후드 측면에 구멍이 뚫려 에어노즐이 들어와 있었으며, PCB 절개, 자동땜 후 에어로 근로자 방향으로 잔여물을 불어냄으로써 역한 냄새와 함께 절개된 PCB 기판의 분진 등이 근로자 방향으로 분사되었다. 수차례 설비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항의하여 배기설비 개선을 요구했으므로 초기 2개월 이후에는 에어노즐 말단 부위 측면에 배기장치를 보강하여 초기보다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PCB 투입부 아래 부분의 빈 공간, 납땜 설비 사이로 난 컨베이어 사이의 이격을 통한 에어 노출은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PCB의 잔여물을 10초의 간격을 두고 분사하였고, 통상 1일 작업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정도 되어 1일 3,000회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피재자 및 관리 감독자가 진술하였다. 이 당시 동료 근로자는 방진 마스크는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재자가 마스크의 지급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면 마스크라고 진술한 점, 보호구 착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점을 판단해 볼 때 착용률은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야간(저녁 7시 30분에서 익일 8시), 철야(아침 8시 출근, 다음날 새벽 2~4시), 특근이 많았으며, 4~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나) 또한 위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하였거나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화학물질은 아래와 같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인 의심 화학물질 취급 및 노출- 검사 작업에서 주로 사용했던 IPA가 FLUX THINNER TS-4500(IPA)였으며, Soldering 공정에 사용되었던 Wire solder의 주성분은 주석이며, 이 공정에서 플럭스와 신너의 주성분은 IPA이다.- IPA, 납 등에 대한 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구 방호 효과 및 착용 실태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기별 공정별 요구되는 배기장치는 없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IPA(Isopropyl alcohol)DS 제조계 등의 전반적인 직무에 사용했던 물질이 IPA이다. 과거 검사 작업에서 사용했던 세척제로 관리자 및 피재자는 "알코올"로 표현하였으므로 2007년도 이전에도 IPA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를 확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다.IPA 사용 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되는 IPA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장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도 이후 DS 제조 검사 및 PC 및 TV 검사 업무를 합해서 총 8년간 IPA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기별 변동은 있겠으나, 근로자 1인당 하루 사용량은 200ml 전후, DS 제조계 전체 월 평균 사용량이 200L로 하루 사용량은 8L 수준으로 일정했다고 피재자 및 관리 감독자가 유사하게 진술하였다.2007년도에서 2012년까지의 IPA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최대 노출치 3.018ppm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노출량은 피재자 및 공정 감독자가 진술한 하루 사용량이 거의 일정하였고, 공정 변경과 상관없이 작업 공간은 일정하였으므로 현재 파악된 작업환경측정결과상의 최대 노출수준 3.018ppm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납2003년도 이후 7.7년의 검사 직무 중 Soldering 직무 기간은 0.76년 정도로 추정한다. 그나마도 이 시기에 Soldering 공정의 납 노출은 전체 기간 중에서도 2003~2004년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 규제를 반영하여 자체적인 전사 기준이 마련된 2004년 11월 이후에는 납의 wire 함량 기준이 wt당 0.1% 이하로 관리되었으므로 2004년 11월 이후의 노출 수준은 불순물 함량 수준으로 거의 노출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1년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수행했던 융착 공정에서의 납 노출은 불순물에서의 노출 수준으로 추정될 수 있다.피재자가 0.76년의 자동땜 작업을 2003년에서 2004년의 시기에 모두 수행했다고 가정하고, 2003년에서 2004년 한국의 전자산업계의 자동용접 공정의 최대 노출수준을 적용하면, 피재자의 최대 노출 추정치는 0.027mg/㎥ 정도이다. 그러나 자동땜 작업은 7.7년간의 규칙적인 순환배치 작업의 일부로 추정 시기에만 0.76년의 전체 작업이 집중되지 않았고, 2004년 11월 이후에는 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아짐으로써, 실제 노출은 현재 추정치보다 낮았을 것이다.-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등원 시료에서의 벤젠 함유 가능성, 로진 함유 플럭스에서 열반응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하였다. 검사 및 Soldering 공정(2011년 융착 공정 포함)에서 사용된 플럭스와 척제에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성분 파악을 위해 원 시료 분석 및 열분해 반응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두 물질 모두 검출한계 미만이었다.그러나 PCB 분진에서의 벤젠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PCB 기판의 회로 표시를 위해 각종 마킹 용제를 사용하고, PCB 성분 수지의 열분해 생성 가능성 혹은 생산 공정에서의 척 등의 처리 과정에 유기용제 등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분해 반응을 통해 각종 유기용제 검출이 확인되었다.8개월 한시적으로 수행했던 융착 공정에서의 국소 배기장치 중 후두에 에어노즐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효과적으로 분진을 제거하지 못해, 피재자 및 동료 근로자의 분진 및 가스 노출로 인한 고통 호소가 많았으며, 국소 배기장치 개선 2개월 이후에도 PCB 투입 부분의 이격 사이 등으로 분진 노출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배기장치의 성능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출량은 단계적으로 줄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분진 등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PCB는 Paper-based phenolic resin PCB와 Fiberglass-based epoxy PCB로 나눌 수 있다. Fiberglass-based epoxy PCB는 에폭시, 유리섬유, 기타 각종 부가체가 전체 중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금속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PC에 장착되는 PCB는 대부분 유리섬유 기반의 PCB이다. CD-ROM 제작용 PCB는 유리섬유 기반의 에폭시 수지로 양면 형태의 PCB 기판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저가형으로 종이기반의 페놀 수지 PCB로 대체되기도 하였다.자동땜을 위해 이동용 판 위에 PCB를 장착하고 타공된 구멍 및 절개된 부위에 남아 있던 PCB 가루에 땜을 위한 열(공정온도 200℃ 전후로 가정)이 가해졌으므로, 이로 인해 각종 가스 및 복합 유기용제, SiO₂ 등의 분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 실제 피재자와 동료 근로자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가스와 분진, 역한 냄새를 진술했으므로 노출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본 조사의 노출 추정수준은 피재자가 작업한 작업공간(247.925㎡)에서 PCB가 이전 공정에서 타공이 다량으로 이루어졌고, 발생한 먼지들이 융착 부위에서 모두 열반응해서 문헌에 근거한 정도로 발생했고, 국소 배기장치에 의한 제거 없이 피재자가 노출되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한 최대 노출 수준은 0.042ppm·year이다.현재 공정은 없어졌으나, 유사 공정 순회 시 작업 공간을 확인해 본 결과 작업 공간이 추정치보다 3배 이상 넓었고, 작업 공간의 확대를 배제하고서라도 DS 제조의 검사 업무 시 피재자가 자동땜 시 노출로 인한 작업 불편을 그렇게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국소 배기장치에서 최소 효율을 유지하였고, 2011년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수행했던 융착 공정 작업 시에는 초기 2개월을 제외하고 국소 배기장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타공된 모든 PCB 기판 먼지가 열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감안하면 그 노출량은 현재 추정치보다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다) 위 연구원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업무 관련성에 대한 조사팀 의견- 근로자 원고1(여, 1983년생)는 2003년 6월 ○○전자(주) 이하생략공장 DS 사업부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까지 약 9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2012년 4월 무형성 빈혈로 진단받았다. 원고1는 DS 제조검사 업무, CD-ROM용 PCB 납땜, PC 외관 검사 및 포장, 외관척, TV 외관 검사, 고온 테스트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DS 제조 검사, PC 및 TV 외관 검사 등 검사 작업 8년간 근로자의 IPA(누적 노출량 : 24.144ppmyear), 납(누적 노출량 : 0.0205mg/㎥) 등에 노출되었으며, PCB 기판의 열분해로 인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벤젠 노출량은 0.042ppmyear로 추정)- 하지만, 납, 포름알데히드, IPA는 무형성 빈혈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벤젠의 경우 관련성은 증명되었으나, 그 누적 노출량이 적어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근로자 원고1의 무형성 빈혈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4)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감정의 소외1의 진료기록 감정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질병의 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선천적 원인재생불량성빈혈은 주로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선천성 재생불량성빈혈은 전체의 20%에 해당하고, 유전적 질환인 판코니 빈혈(Fanconi's anemia), 선천성 이각화증(Dyskeratosis congenita), 무거핵구성 혈소판감소증(Amegakaryocytic thrombocytopenia), 슈와크만-다이아몬드 증후군 (Shwachman-Diamond syndrome), 그물양 이형성(Reticular dysgenesis), 다운증후군(Down syndrome), 가족성 재생불량성빈혈(Familial aplastic anemia) 등에 동반된다.○ 후천적 원인1) 간염후천성 재생불량성빈혈은 전체의 80%에 해당하고, 바이러스 간염 또는 독성 물질에 의한 간염, 특발성으로 발생한 급성 간염의 회복에 합병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간염 관련 재생불량성빈혈(hepatitis associated aplastic anemia, HAAA)은 드문 증후군으로 바이러스 감염 또는 독성 물질에 의한 손상, 특발성으로 발생한 급성 간염의 회복에 합병되어 나타나는 재생불량성빈혈을 뜻한다. HAAA는 급성 간염에 의해 면역학적으로 조절장애가 일어나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과정에 활성화된 림프구의 침범과 심한 T 포 불균형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HAAA는 급성 간 손상 후 몇 주 혹은 몇 개월 후에 급성 골수 부전으로 나타나며,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심한 재생불량성빈혈을 가진 어른의 10%에서 재생불량성빈혈이 생기기 전 급성 간염을 앓았다고 하였다.2) 바이러스 감염Epstein-Barr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단핵구증이나 AIDS 및 Parvovirus B19 감염에 의해서도 재생불량성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3) 면역 관련 질환면역 매개성으로 면역 결핍자에서 수혈과 관련된 이식장기 거부반응, 전신성 홍반성 낭창, 호산구성 근막염(eosinophilic fasciitis) 등에서도 동반될 수 있다.4) 약물다른 원인으로 약물이 잘 알려져 있는데, 항암제 특히 알킬레이팅 항암제가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도 항생제(클로람페니콜, 퀴나크리, 클로로퀸, 테트라 사이클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페닐보타존), 항경련제(히단토인, 카바마제핀), 중금속(금), 설폰아미드, 항히스타민(시메티딘), D-페니실아민 등 다양한 약물에 의해서도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러한 약물에 의한 재생불량성빈혈은 양-반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특이체질반응(idiosyncratic reaction)에 의한 것으로 유전적으로 약물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 독성 중간 대사산물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독성 중간 대사산물을 해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 야간발색뇨증 또는 임신그 외 야간발색뇨증에 동반되거나 임신 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6) 직업적 요인직업적 요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고농도 전리방사선과 벤젠이다. 고농도 전리방사선 피폭에 의한 재생불량성빈혈은 초기에 발생하는 반면, 백혈병이나 골수이형성 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MDS)은 후기에 발생한다. 벤젠은 백혈병과 골수이형성 증후군 뿐만 아니라 재생불량성빈혈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300ppm 이상 노출된 남성 근로자의 3~4%에서 재생불량성빈혈이 발생하였으며, 100ppm 이상 노출 시 50%에서 혈액학적 이상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과거 벤젠 노출수준이 매우 높았던 때와 비교하여 벤젠 노출수준이 10~20ppm으로 낮아지자 1/100의 발생률이 1/10,000으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벤젠 외에 농약과의 관련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유기인제, DDT, 카바메이트, lidane 등의 농약이유의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으며, 폭약 제조 원료인 트리니트로툴루엔, 비소 등도 재생불량성빈혈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납 중독은 용혈성 빈혈(hemolytic anemia) 및 헴(heme) 합성의 장애로 인하여 주로 적혈구 숫자가 감소하는 빈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재생불량성빈혈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소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역학 연구에서 재생불량성빈혈을 가진 소아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납 농도가 더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그 기전을 납으로 인한 산화손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 특히 골수성 백혈병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국제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이며, 중국의 역학 연구상 포름알데히드 노출 근로자에서 적혈구, 백혈구, 림프구 등 모든 혈구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인 바 있으나, 재생불량성빈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다.이소프로필알콜의 경우 국제암연구소 3군 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로 혈액학적 이상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는 없다.나) 또한 위 감정의는 IPA, PCB 분진, 플럭스 등 원고가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질들과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 PCB(printed circuit board)에는 포름알데히드, 납, 디메틸포름아마이드, 글리콜에테르와 같은 다량의 유해물질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공 시 근로자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 그 외 PCB 기판의 열분해로 인해 벤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서 근로자가 제시한 PCB 기판을 융착 공정 수행 당시 벤젠의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였고, 역학조사에서 PCB 기판 분석을 통해 추정된 벤젠 노출량은 0.042ppmyear였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벤젠 노출량의 추정을 위해 사용한 PCB 기판은 근로자 측에서 제시한 PCB 기판으로 제작시기와 제작 국가가 다르고, 정확히 PC 내 어떤 기판을 사용해서 분석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므로, 과거 ○○○○ CD-ROM에 장착된 PCB 기판과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이 없어졌고, 실제 측정 자료가 아니라 PCB를 열분해 한 경우 발생하는 벤젠 농도를 보고한 외국 문헌에 근거하여 벤젠 노출량을 추정한 것이므로, 피감정인이 실제 노출된 농도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PCB 자동 납땜 공정 시 납땜 후 에어로 불어 낼 때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먼지나 흄이 많이 노출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포름알데히드, 납, 벤젠, 디메틸포름아마이드, 글리콜에테르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단시간 고농도 노출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로 혈액암과 관련이 있으며, 재생불량성빈혈 또한 일으킬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로 혈액암, 비강암과 관련성이 알려져 있고, 납과 디메틸포름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 2A급 발암물질이다. 납의 경우 소아 대상 역학 연구에서 재생불량성빈혈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 글리콜에테르는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PA는 눈과 점막의 자극제이며, 피부 접촉이 지속되면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고농도에 노출 되었을 경우 중추 신경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동물 실험에서는 쥐가 공기 중 IPA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가역적인 지방간으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국제암연구소 3급 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이다.○ 플럭스에는 IPA와 polymerized rosin, X-grade purify rosin, hydrogenated rosin, activator-a, activator-b, activator(non-ionic)이 포함되어 있는데, IPA 외 다른 물질들에 대한 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피감정인은 2003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DS 제조 검사 업무를 하며 상 불명의 척제를 상시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상 불명의 척제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재생불량성빈혈 발생과 직업적 노출 간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다) 나아가 감정의는 급성 간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급성 간염의 발병 원인으로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는 A, B, C, D,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약물 복용 또는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 매일 80g 이상의 알코올을 5년 이상 음주한 경우 등이 있다.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 약물로는 aspirin, oxacillin, isoniazid, halothane, methyldopa, phenytoin, diclofenac 등이 있고,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직업적 노출로는 dimethylformamide, dimethylacetamide, trichloroethylene, tetrachloroethylene, carbon tetrachloride, xylene, toluene, chloroform 등이 있다.○ 피감정인은 2012년 1월, 2월에 얼룩이나 접착제 잔류물을 IPA로 닦아내고, 기기를 고온 상태에 방치하여 기기 오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야간, 특근 근무(7일)을 많이 해야 했으며, 인원 부족으로 휴가를 쉽게 쓸 수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접착제에는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dimethylformamide, xylene, toluene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온 테스트의 경우 복합 유기용제 노출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야간, 특근 근무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급성 간염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통해 급성 간염의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가장 흔한 간염 바이러스인 A, B,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약물 복용력 확인된 바 없고, 음주 주 3~4회 가량 소주 반병 정도 하여 독성 간염을 일으킬 정도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 즉, 바이러스 감염, 약물 복용, 음주로 인한 급성 간염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과 과로 및 스트레스가 동반되어 발생한 급성 간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 결론적으로 위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진료기록상 피감정인에게 재생불량성빈혈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피감정인 진료기록상 2012년 5월 10일 시행한 HIV Ag/Ab (negative)였고, 2012년 5월 10일 및 16일에 시행한 검사상 EBV RQ-PCR (Not detective), VCA-IgG (positive), EADR-IgG (negative), EBNA-IgG (positive), VCA-IgM (negative), EADR-IgM (negative), EBNA-IgM (negative), 2012년 5월 10일 시행한 검사상 Parvo virus B19 PCR (negative), Parvo virus B19 IgG (positive), Parvo virus B19 IgM (negative) 관찰되었다. 즉, EBV, Parvo virus B19는 과거 감염되어 항체가 형성된 상태로 재생불량성빈혈의 발생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HIV 감염도 되지 않은 상태로 재생불량성빈혈의 발생 원인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항암제, 항생제 등 재생불량성빈혈 발생과 관련된 약물 복용력 없었고, 과거력상 유전적 질환도 없었으며, 임신 상태도 아니었다.- 하지만, 재생불량성빈혈 발생 2개월 전 nonA/nonB/nonC hepatitis 진단 받은 바 있으며,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피감정인이 시행한 PCB 자동납땜 공정에서 납땜 후 에어로 불어낼 때 발생한 먼지나 흄에 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노출되었다. 또한 PCB 납땜 작업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등의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피감정인에게 발생한 간염의 경우 의무기록상 가장 흔한 간염 바이러스인 A, B,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약물 복용력 확인된 바 없고, 음주 주 3~4회 가량 소주 반병 정도 하여 독성 간염을 일으킬 정도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 간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급성 간염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급성 간염의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피감정인에게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의 경우,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 간염의 발병 후 합병된 재생불량성빈혈 혹은 과거 PCB 납땜 공정 시 노출된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에 의한 재생불량성빈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감정인의 업무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야간 근로가 급성 간염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감정인은 2012년 2월 급성 간염이 발생하기 전, 2012년 1월~2월에 TV 외관 검사 및 고온 테스트(환기 미흡)를 수행하였다. 얼룩이나 접착제 잔류물을 IPA로 닦아내고, 기기를 고온 상태에 방치하여 기기 오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으며, 야간, 특근 근무(7일)를 많이 해야 했으며, 인원 부족으로 휴가를 쉽게 쓸 수 없었다고 한다.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1월에는 PC 외관 검사 및 포장, 외장 척을 하였는데, PC 제조 업무 폐쇄로 신규 업무를 맡은 것이어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마지막 포장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 전체를 뜯어내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다고 한다.- 2012년 2월 위와 같은 업무 중 피감정인에게 발생한 간염의 경우, 의무기록상 가장 흔한 간염 바이러스인 A, B,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약물 복용력 확인된 바 없고, 음주 주 3~4회 가량 소주 반병 정도 하여 독성 간염을 일으킬 정도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 간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급성 간염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급성 간염의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5) ○○○○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서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만으로는 어떤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인지 특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다만, 간염으로 입원 치료한 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작업 내용과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벤젠 노출은 이 사건 질병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노출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혹은 진행 속도를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납 노출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으므로, 납 노출이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6)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및 가족력○ 원고는 이 사건 질병 진단을 받기 전인 2011. 4. 11.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신장 174cm, 체중 58kg, 허리둘레 69cm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원고의 2004년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질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급성 간염 외의 특이 병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을 보면, 대체로 '정상A' 또는 '정상B'에 해당한다는 종합 소견을 받았고, 개별 항목에서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볼만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의 가족 중에 이 사건 질병 또는 급성 간염을 앓았던 사람은 없다.○ 원고는 급성 간염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주 3~4회 가량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는 수준의 음주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5, 7, 18,을 제2호증의 4,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참조).2)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이 사건 질병 직전 증가한 평일 연장근무, 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급성 간염, 나아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3. 6.경부터 2011. 1.경까지 약 7년 7개월 동안 DS(Digital Storage) 제조 검사 업무를 하였다. 위 업무는 데스크탑 PC용 CD-ROM의 경우 ① 캐비넷 씌우기, ② 베젤 끼우기, ③ 스크류 박기, ④ 에이징 검사, 후검사, ⑤ 라벨 붙이기, ⑥ 외관 검사, ⑦ 납땜, ⑧ PCB 절개 및 검사, ⑨ CD-ROM 검사, ⑩ 꼽기의 10개 공정으로, 노트북용 CD-ROM의 경우 ① 캐비넷 씌우기, ② 베젤 끼우기, ③ 스크류 박기, ④ 에이징 검사, 후검사, ⑤ 라벨 붙이기, ⑥ 외관 검사, ⑦ 날개시트, 뒷시트 붙이기의 7개 공정으로 각 구성되어 있었는데, ○○○○는 위 기간 동안 DS 제조 검사 업무를 일정한 시기마다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을 교체하는 순환근무 방식으로 운영하였다.위와 같은 DS 제조 검사 업무의 여러 공정 가운데, '에이징(aging) 검사'는 제품에 열을 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외관의 얼룩이나 잔류 물질을 확인하여 세척제로 제거하는 작업이었으며, '납땜'은 전 단계에서 이동해 온 PCB(printed circuit board) 기판을 이동형 판에 고정시켜 탑재하고 버튼을 누르면, 위 기판이 기기 안으로 들어가 자동으로 납땜이 수행되는 작업이었다.원고가 '외관 검사' 과정에서 사용한 세척제(원고와 동료 근로자들은 '알코올'이라 알고 있었음)의 정확한 제품명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공단 ○○○○○○연구원이 2015년경 역학조사를 실시할 당시 사용되고 있던 세척제의 주성분이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IPA), 이하 'IPA'라 한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용하였던 세척제 역시 IPA를 주성분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IPA는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분류한 Group 3 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에 해당한다. 한편, 위 연구원은 역학조사에서 원고와 동료 근로자들이 IPA 사용 시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IPA 제거를 위한 환기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원고가 '납땜'을 한 PCB 기판에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납(Lead), 디메틸포름아마이드(Dimethyleformamide), 글리콜에테르(Glycol ether)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CB 기판의 열분해로 인한 벤젠(Benzene) 발생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연구원은 역학조사에서 '자동땜 과정에서 타공된 구멍 및 절개된 부위에 남아 있던 PCB 가루에 땜을 위한 열(공정온도 200℃ 전후로 가정)이 가해지면서 각종 가스 및 복합 유기용제, SiO₂(이산화규소) 등의 분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벤젠,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Group 1 인체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이고, 디메틸포름아마이 드는 Group 2A 인체발암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이며, 납은 Group 2B 인체발암가능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이다.결국 원고는 위 기간 동안 DS 제조 검사 업무의 여러 공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Group 1 인체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을 포함한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나)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약 8개월 동안 CD-ROM용 PCB 납땜 업무를 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고정 배치되어 작업하였다.○○○○○○○○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는 '위 기간 동안 임시 설비 및 작업으로 초기 2개월 정도는 배기 후드 측면에 구멍이 뚫려 에어노즐이 들어와 있었으며, PCB 절개, 자동땜 후 에어로 근로자 방향으로 잔여물을 불어냄으로써 역한 냄새와 함께 절개된 PCB 기판의 분진 등이 근로자 방향으로 분사되었다', '그 무렵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관리 감독자에게 항의를 하여 개선조치가 취해졌으나, 그 뒤로도 PCB 투입부 아래의 빈 공간 등을 통하여 에어 노출이 계속되었다', 'PCB 잔여물을 10초 간격을 두고 분사하였고, 통상 1일 작업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정도 되어 1일 3,000회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청취되었다.결국 원고는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방향으로 분사되는 PCB 기판의 분진을 단기간 동안 다량 흡입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약 2개월 동안은 PC 외관 검사 및 포장, 외관 세척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그동안 수행하지 않던 포장 업무를 새로 수행하게 되었는데,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 '포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 전체를 뜯어내 확인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약 1개월 동안은 TV 외관 검사, 고온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또한 원고가 그동안 수행하지 않던 새로운 업무들인데, 'TV 외관 검사'는 TV 외관의 스크래치 여부를 확인하고, 얼룩이나 접착제 잔류물 등을 IPA를 사용하여 닦거나 제거하는 작업이었고, '고온 테스트'는 기기를 얼마간의 고온 상태에 방치하여 기기 오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감정의 소외1는 일반적으로 접착제의 경우 독성 간염을 일으키는 디메틸포름아마이드(Dimethylformamide), 자일렌(Xylene), 톨루엔(Toluene)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온 테스트의 경우에는 복합 유기용제 노출이 동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원고는 TV 외관 검사 업무를 하며 지속적으로 IPA에 노출되었고(역학조사에서는 위 기간 중에도 환기시설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이 IPA로 제거하던 접착제 성분으로부터도 간염을 유발하는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위 기간 중 업무량도 종전보다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12. 1. 20.부터 2012. 2. 19.까지 36.5시간의 평일 연장근무, 3일(2012. 1. 28. 토요일, 2012. 2. 4. 토요일, 2012. 2. 18. 토요일) 동안의 휴일 특근, 4.5시간의 휴일 연장근무를 하였고, 2012. 2. 13.부터 2012. 2. 19.까지는 야간조로 근무하는 등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 감정의 소외1는 이 사건 질병의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① 간염, ② 바이러스 감염, ③ 면역 관련 질환, ④ 약물, ⑤ 야간발색뇨증 또는 임신, ⑥ 직업적 요인)을 상세하게 언급한 뒤, 원고의 경우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중 ② 내지 ⑤의 원인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 발생한 급성 간염의 경우 ① A, B, C, D, E형 간염 바이러스, ② 약물 복용, ③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 ④ 매일 80g 이상의 알코올을 5년 이상 음주한 경우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원고의 경우 위 ①, ②, ④의 원인으로 급성 간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위 감정의는 원고가 접착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간염유발 물질들과 고온 테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등의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급성 간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질병 발생 약 2개월 전 급성 간염 진단을 받은 점,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수행한 PCB 납땜 업무 과정에서 납땜 후 잔여물을 불어낼 때 발생한 먼지나 흄(fume)에 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노출되었던 점, PCB 납땜 업무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등의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토대로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 간염 발생 후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과거 PCB 납땜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벤젠 등 발암물질의 영향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마) ○○○○○○○○공단 ○○○○○○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시기는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다. 위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공정 배치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등 공정의 이동, 축소 현상이 매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납땜 공정은 외주화되어 중국으로 이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2015년 현재의 ○○○○ ○○공장의 근무환경, 공정의 내용 등은 원고가 근무하던 시기의 근무환경, 공정의 내용 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위 연구원은 역학조사에서 원고가 사용한 IPA의 정확한 제품명은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식회사 ○○○○○이 제작한 "FLUX THINNER TS-4500(IPA)" 등의 상품을 원고가 주로 사용했던 IPA라고 특정하였다. 위 연구원은 원고가 사용한 IPA의 정확한 1일 사용량 또한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 및 관리 감독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근로자 1인당 1일 사 용량은 200ml 가량이었을 것이라 추정한 뒤, 원고의 IPA 누적 노출량을 산정하였다.나아가 위 연구원은 역학조사에서 원고가 납땜 업무를 한 기간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원고가 순환근무 방식으로 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은 0.76년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 연구원은 원고가 사용한 wire solder(땜납 와이어)의 정확한 제품명 및 납 함량도 확인하지 못하였다(한편, ○○○○에서 자체적으로 납 합량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2004. 11.경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벤젠의 경우 Hung-○○○○ Chiang과 Kuo-○○○○○○ Lin이 2007년경 타이완의 재활용 공장 내에 모여있던 PC의 유리섬유 기반 에폭시(Fiberglass-based Epoxy) PCB를 깨서 200℃에서 500℃까지 30분간 열을 가하는 실험을 하여 열분해 반응을 통한 PCB 발생물질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원고의 벤젠 누적 노출량을 산정하였으나, 위 실험에서 사용한 PCB 기판과 원고가 납땜 업무를 하였던 PCB 기판의 성분 등 조건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그 밖에 위 연구원은 역학조사에서 PCB 분진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포름알데히드, 디메틸포름아마이드 등의 다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량은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CD-ROM용 PCB 납땜 업무를 하던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고와 동료 근로자들이 느꼈던 역한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PCB 분진의 구체적인 성분이나 노출수준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결국 위 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2015년경에는 이미 원고가 근무하던 시기와는 근무환경, 공정의 내용 등이 크게 달라졌고, 그 당시 사용하던 IPA, wire solder, 납땜을 하던 PCB 기판 등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위 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 원고가 IPA, 납, 벤젠 등에 노출된 양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역학조사에서 원고의 직업적 환경이 이 사건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바) ○○○○○○○○공단 ○○○○○○연구원은 역학조사에서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IPA, 납,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는 이 사건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유해화학물질이 이 사건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일 뿐, 위 각 유해화학물질이 이 사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또한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 소외1는 감정서에서 ① 소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역학 연구에서 이 사건 질병을 가진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납 농도가 더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중국의 역학 연구에서 포름알데히드 노출 근로자로부터 적혈구, 백혈구, 림프구 등 모든 혈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 사건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부족한 상태라는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IPA의 경우에는 혈액학적 이상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Group 3 인체발암성미분류물질(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에 해당하는데, 이는 Group 4 인체비발암성추정물질(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발암성의 근거가 불충분하고(inadequate), 실험용 동물에 대한 발암성의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제한적인(inadequate or limited) 경우로서, 위 등급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 곧바로 비발암성 물질이자 전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원고가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유해화학물질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 사건 질병 발생과의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사) 가사 원고가 근무하면서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유해화학물질들이 개별적으로는 누적 노출량 자체가 많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질병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유해화학물질들과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유해요인들이 결합하여 누적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아) 원고는 만 2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병력, 가족력이 없었고, 2011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질병 발생에 관한 특별한 위험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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