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76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조정8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비계공으로 일하던 자인바, 2014. 1. 20. 비계파이프를 들고 설치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파이프가 전력케이블을 건드려 감전되는 사고로 '전기화상 심재성 2도 20%, 전기화상 3도 20%, 좌측 11, 12번 폐쇄성 늑골골절, 양측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다발부위 3도 화상, 우측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3도 화상, 음경만곡, 적응장애, 우측 정중신경손상, 우측 경골 및 비골 신경손상, 상악 양측 중절치 2급 치관파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16. 3. 2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요양승인으로 치료 종결 후 2016.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5. 19. 다리 기능장해를 제9급, 흉터 장해를 제12급, 신경계통 기능장해를 제14급로 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쳐 제8급으로 최종 장해등급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상태는 고압전기손상이후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2급 제5호이고, 다리의 경우 발목관절 및 무릎관절이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서 제6급 제7호 또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존 흉터 장해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 또는 제7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다리 장해에 대하여 본다.가) 우선 우측 다리의 고관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우측 다리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160도로 측정되어 표준 운동범위 280도에 비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다음으로 우측 다리의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우측 다리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60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 150도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 ② 발목관절의 표준 운동가능영역은 110도 인데, 원고의 우측 다리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총 95도(굴곡 40도, 신전 5도, 외반 20도, 대반 30조)에 이르러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운동범위 측정결과에 의거하여 원고의 우측 다리 장해에 관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도 같은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우측 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호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다리 부분 장해는 고관절의 장해 제12급 제10호와 무릎 및 발목관절의 장해 제10급 제14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에 따른 조정을 거쳐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2)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본다.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정중신경 및 경골신경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짧은 발가락 신전근에서 측정한 비골신경의 운동전위가 감소되어 있으나, 동일 신경의 근위부인 앞정강근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좌·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심부비골신경의 부분 손상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하는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2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개별 장해는 다리 기능장해 제9급, 신경계통 기능장해 제14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흉터 장해 제12급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는 시행령 [별표 6] "다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정을 거처 산정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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