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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7누13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제14급 제10호)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1999. 1. 26.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와 철판을 들어 옮기다가 동료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철판이 원고에게 쏠리는 바람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 때부터 2001. 3. 15.까지 흉·요추부 염좌, 척수진탕(척수신경 손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방광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로 요양한 후, 2001. 4. 17. 장해등급 10급에 준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2. 4. 1.부터 2009. 12. 31.까지 조각갑인증, 양측 하지 부전마비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재요양한 후, 2010. 1. 6. 양측 하지 마비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급 8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2. 4. 3.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 수급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자 조사 및 자문의사회의를 거친 다음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요양승인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2009. 12. 31. 치료종결 후 행한 장해등급 1급 8호 결정 및 수시간병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하였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 및 100% 추가징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양측 하지 마비 상태가 아님에도 이를 가장하여 2007. 1. 1.부터 2012. 6. 30.까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 총 303,957,05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기죄로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04. 4. 30. 피고가 자문의사의 자문 및 외부 병원 의사의 특별 검진까지 거쳐 자체적인 판단 하에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고, 위 외부 병원 의사는 2007년 무렵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양측 하지 마비 진단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 요양승인 등 취소 결정 및 위 부당이득 징수 및 추가징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3.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2. 10. 위 요양승인 등 취소 결정 및 위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추가징수 결정은 취소할 필요가 있고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라. 그러자 피고는 위 추가징수 결정에 관한 부분은 불수용하고, 위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부분은 수용하여, 치료 종결 시점인 2009. 12. 31. 무렵의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자문의사의 자문 및 지문의사회의의 검토를 거쳐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배뇨장애(일반 동통)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년 5월 무렵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8.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에서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는 전문의의 검진 등 원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소속 지문의사들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현재 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여전히 보조기구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아직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등 보행장애가 남아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등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피고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07. 1.1.부터 2009. 12. 31.까지의 요양승인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2009. 12. 31. 치료종결 후 행한 장해등급 1급 8호 판정 및 수시간병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한 다음, 치료 종결시점인 2009. 12. 31.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현 상태와는 무관하다.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진찰하지 아니하고 위 치료 종결 무렵의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검토를 거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실체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바, 단순히 원고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부여한 장해등급보다 낮은 장해등급으로 조정함으로써 종전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갑 3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지문의사들은 일치하여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 검사 및 진료기록상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나, 추간공 및 신경근 압박이나 협착 소견이 없고, 병증의 악화 소견도 확인할 수 없으며, 수술적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어, 하지 마비는 인정할 수 없고, 하지 동통 등에 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일 뿐이라는 소견이었고, 방광의 기능장해 역시 요류역동학검사 및 진료기록상 방광 용적이 500㏄ 정도로 정상이고, 요실금이 없으며, 자가 배뇨 가능하여, 기능 부전은 인정할 수 없고, 약간의 배뇨시 동통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일 뿐이라는 소견이었던 사실, 피고가 2015. 2. 3. 원고가 참석한 상태에서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근전도검사, MRI검사 및 요류역동학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신경근 병증 및 하지 근위축 소견이 없고, 족하수 없이 지팡이를 이용한 독립 보행이 가능하며, 명확한 방광 기능의 부전 소견도 없고, 배뇨 장애(동통)가 있을 뿐이어서, 하지 마비와 관련된 특이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는데 견해가 일치하였던 사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와 같은 자문의사들의 자문 및 지문의사회의의 검토 결과는 원고의 상태나 근전도검사, MRI검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고, 원고가 2010. 1. 5. 장 해등급 1급 8호 판정을 받을 당시의 소견서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수손상(척수의 경색증)으로 인한 하지 마비, 배뇨 장애가 있었고 이후 점차 회복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만일 몇 년간의 하지 마비를 동반한 척수 손상이 있었다면 근력 저하가 저명하고 MRI검사상 척수에 음영의 변화를 동반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상 증상 및 MRI 검사 결과가 이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원고는 2009. 12. 31. 치료 종결 당시 하지 마비나 방광의 기능부전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배뇨시 동통 등이 남아있었을 뿐이어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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