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재보험료감액및반환신청거부처분취소
2016구단18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감액 및 반환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금속기계를 제조하는 '○○○○'을 1994. 3. 15.부터 2010. 10. 12.(폐업일)까지 운영하였는데, 2015. 12. 3.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2010년도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에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및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가 폐업되면서 교도소 수감생활 후 거취 없이 떠돌아다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0년 4분기 고용 산재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야 알게 되었고, 철재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고용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에 사업주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17조, 제19조), ②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제43조), ③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41조).(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법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를 2011년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법정 신고기한이 훨씬 지난 2015. 12. 3.에서야 2010년도 고용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2010년도 확정보험료의 초과분을 반환받을 권리의 행사 기간은 3년임에도 원고는 3년이 지난 2015. 12. 모에서야 행사하여 그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