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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893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공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5. 6. 2. 배관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던 중 가설계단 손잡이 기등 비계파이프에 우측 손등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수지부 건초염, 우측 제3, 4수지 타박상 및 측부 인대 부분손상"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2015. 9. 15. 피고로부터 위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2. 1. 피고로부터 '신청 상병 중 우측 제3, 4수지 타박상은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우측 수지부 건초염 및 우측 제3, 4수지 측부인대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무거운 공구와 자재를 들고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에 없고, 이 사건 사고직후 우측 제3, 4수지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갑14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우측 제3, 4수지의 측부인대 부분손상에 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MRI상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급성 손상이 있다는 점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 역시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인대손상이 관찰되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아니라고 하여 진료기록감정의와 동일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건초염은 주로 만성적으로 외력에 노출 과조한 사용에 의한 질병성 발생이 대부분이나 일부는 직접 타격 등에 의해 발생한 미세 건 손상에 따른 외상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수부에 관한 질환이 있었다거나 외상을 당한 적이 없는 점 및 원고의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우측 제3, 4수지 부분의 건초염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건초염으로 인한 통증이 수부 전체로 확대된 원인으로 손 전체 부분의 통증을 유발할 다른 문제가 재해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3, 4수지의 건초염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우측 제3, 4수지의 건초염이 악화되어 우측 수부 전체로 확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 부분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 부분은 이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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