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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6구단1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는 2001. 11. 중순경 ○○○○○○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본점의 채권관리·송무 업무 등을 시작으로 ○○지점의 지점장, 본점 차장의 직책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 2010. 10.경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후○○대학교 병원에서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속칭 '임파선암',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4. 19.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이 2015년경 피고에게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5. 8. 5. 원고들에게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으며, 고인은 사무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관련 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고인의 선행사인인 이 사건 상병은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만성과로로 발병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고인은 과중한 업무 및 근로시간으로 말미암아 질병(☞ 이 사건 상병)을 얻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르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갑 5, 6-1, 6-2, 7-1~7-13, 17, 18, 20, 2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고인이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꾸준히 과로를 하면서 종종 적지 않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은 인정되지만, ② 나아가 고인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이 그런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거나 또는 그런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오히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나 이미 확정된 유사 선례(☞ 서울행정법원 2005. 12. 15. 선고 2005구합210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52558 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 갑 9, 22~26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여전히 부족함}, 이러한 판단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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