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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2016구단1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1424,2심-대법원,2017두56049,3심【주문】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3. 원고에게 한 치료종결처분올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2. 1. '불안(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어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병원 등지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원고는 '독성간염에 대하여도 피고의 추가 상병 요양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병원은 2016. 3. 18.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 기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3.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그런데 ① 원고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0. 12. 1.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장인 ○○○○(이하 '창원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었던 만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는 창원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비록 피고보조참가인이 2006. 12경 조직개편을 사유로 원고를 비롯한 창원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보조참가인의 다른 사업장인 사천 본사(이하 '본사사업장'이라 한다)로 인사발령하고 창원사업장의 사업을 폐지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가 그때부터는 본사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에 근거하여 자급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본사사업장으로 인사발령된 후로도 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수지율의 산정요소인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2016. 6. 1.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인지 여부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본사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액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신청으로 본다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거 허용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제3자 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에 의하면, 피고는 진료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한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4명으로 구성되었을 뿐이고, 그 자문의사들의 심의소견서도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내역원고는 2000. 12. 13.부터 2016. 5. 31.까지 5,649일 동안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대학교 ○○○병원, ○○○○○병원 등지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 정신건강의학과)증상을 호전시키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불안, 수면장애, 신체화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 지지적 정신치료를 시행하고 있음. 최근 6개월 동안 주관적 증상의 변화가 전혀 없었음. 치료방법으로는 현재의 치료방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무의식적인 이차적 이득(secondary gain)이 강하여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피고의 소견조회에 따른 2015. 9. 9.자 소견서).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할 및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나, 증상호전이 미미한 상태임(2016. 3. 18.자 진료계획서).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반응이 미약한 상태로 향후 6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함(2016. 3. 31자 진단서).나) 특별진찰의(○○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6. 3. 7자 진찰답변서)심계항진, 호흡곤란, 두부와 몸 왼쪽에 정전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의 지각이상, 어지럼증,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증상으로 하는 공황발작이 과거와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공황발작에 대한 예기불안으로 외출을 회피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로 진단됨.상병의 발병 이후 약물치료, 면담치료를 계속하여 왔고, 이전의 검사결과, 진료기록과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면 증상고정 상태인 것으로 보임.현재 증상고정 상태로 추후 부정 장기간의 약물치료, 면담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통하여 기대되는 증상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악화의 가능성이 있음. 상병의 악화와 합병증 유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꾸준한 진찰, 검사, 투약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다) 피고 창원지사 자문의사회의(2016. 3. 31.자 심의소견서)특별진찰결과 및 기타 자료 등에 비추어 증상고정 상태로 보이고, 2016.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2,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절차상 위법 여부갑 제1호증의 기재에 전체의 취지(2016. 3. 31.자 지문의사회의 심의결과서 등)를 종합하면, 피고 창원지사 자문의사회의는 2016. 3 31. 이 사건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였는데, 자문의사 5명이 출석한 사실을 인경할 수 있고, 한편 그 자문의사회의에 출석한 자문의사들의 심의소견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피고가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문의사의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자문의사의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는 피고 내부의 의학적 자문을 위한 것인 만큼, 피고가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의 의견에 반드시 기속된다고 보기는 이려운 점등을 고려하면, 자문의사회의가 5명 이상의 지문의사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2) 치료 종결사유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00. 12. 13부터 2016. 5. 31.까지 15년 이상의 장기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점.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 그동안의 치료방법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특별진찰의는 이 사건 상병이 증상고정 상태이고 향후 치료를 통하여 기대되는 증상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치료종결일인 2016. 5. 31. 당시 그 증상이 고정되고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의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원고로서는 치료종결 후에도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재요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상병이 2016. 5. 31. 당시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의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이 기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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