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96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511,2심-대법원,2017두48826,3심-대법원,2017재두317,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12. ~ 2010. 9. 13.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니트 의류에 박음질을 하는 '사시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편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동료 근로자가 "원고가 남의 남자를 뺏어 놀아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원고는 2010. 9. 14.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쓰러지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앞서 든 증거들에 갑제3 내지 38호증, 을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사유는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개인적인 은원관계나 인간적인 갈등에 의한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다) 이 사건 상병은 생리학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다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양상으로 미루어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나 취약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다.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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