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결정처분취소청구
2016구단19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데, 2015. 4. 17.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중 추락하여 회전하는 H빔에 안전모 좌측면을 맞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제품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휭돌기 골절(우), 흉추 10번 횡돌기 골절(우),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우),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우 9-12), 외상성 가로막파열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6. 1. 17.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흉추의 변형장해는 제13급 12호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에, 동통장해는 일반적인 만성동통으로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흉추의 압박률이 13급 12호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6. 9.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급여가 종료된후에도 흉추의 압박률이 상당한바, 흉추의 변형장해 정도는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한 제13급 12호다 더 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후 신체등에 장해가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제10급 8호,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제11급 7 호,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제12급 16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제13급 12호로 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 이상인 사람으로,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같은 운동단위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척추에 중증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같은 운동단위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 30% 미만인 사 람으로,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 이상 20% 미만인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2)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의 2015. 10. 21.자 장해진단서에는, 역동적 흉요부 단순방사선 소견상 제11, 12 흉추의 압박정도는 각각 15%, 32%로 판단되고 이로 인한 후만각 변형은 약13도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②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의 2016. 2. 22.자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흉추 제11, 12번 골절에 의한 최종 압박률이 25%이고, 노동능력상실율이 32%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③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11번 흉추가 13.71% 압박상태이고 12번 흉추의 압박률은 미미한 정도'라거나 '11번 흉추의 압박률이 17.1%, 12번 흉추의 압박률이 0%'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신경외과는 '원고의 흉추 11번의 압박률은 13.4%, 흉추 12번의 압박률은 0%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중 제13급 12호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흉추의 압박률이 합산하여 20% 미만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 ○○○○○병원의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만으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흉추의 압박률이 합산하여 2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흉추의 변형장해가 제1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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