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페인트공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2. 8.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장에서 1층 계단 천장 도장작업을 하던 중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재해로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0.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5. 3. 30. 이 사건 재해로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이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3. 위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15. 8. 18. 과거 35년간 페인트공으로 반복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특성상 양손에 무거운 작업도구를 들고 어깨 부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신체부담업무로서 근골격계 질병(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건 장두 파열' 상병(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마.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5년간 페인트공으로 일하면서 페인트통, 페인트붓. 롤러 및 빠대 등을 항상 두손에 들고 반복적으로 왕복하며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작업이 많았다. 이러한 작업은 어깨 등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의학적1 소견1)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2015. 7. 30.)- 반복된 작업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2) ○○○○○○○○○위원회 소견(2015. 10. 13.)- MRI상 이 사건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부분파열 소견이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음- 원고의 작업내용은 우측손으로 롤러나 페인트 붓을 들고 벽면이나 천장에 도료를 칠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하는 손은 우측손이고 좌측손은 페인트 통을 들거나 롤러를 지지하는 역할이다.- 이두건 장두파열은 중량물을 취급할 때 쉽게 손상받는 부위이다. 원고의 작업자세에서 좌측은 우측 상지에 비해 중량물의 취급에 따른 부담이 덜하였을 것으르 추정된다.- 이 사건 신청상병은 모두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 가능한 질환이고 손상정도로 보아 원고의 연령대에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는 수준의 상태이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거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3)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MRI상 이 사건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부분파열 소견이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내인성과 외인성 두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내인성 요인으로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사성 및 혈관성 변화가 건의 파열을 유발하며, 건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이 파열을 유발한다.- 외인성 요소로는 견봉하 충돌, 관절와 상완 관절 불안전성, 내적 충돌 증후군, 급성 외상, 반복적인 미세 외상 등이 있다. 이 중 내적 충돌증후군은 체상운동선수(overhead athlete)에서 주로 발생하며, 후외측 견갑골 관절와와 회전근개 관절의 관절면 측이 충돌하여 발생한다.- 회전근개 질환은 기본적으로 노화현상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지만 외적인 요인으로 견관절의 불안정성, 견봉 쇄골 관절의 관절염, 견공 골, 오구 견봉 인대 충돌, 오구 돌기 충돌, 후상방 관절와 충돌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병적 변화는 팔을 무리하게 쓰거나 외상이 동반될 경우 회전근개의 파열로 진행되어 일상생활 및 작업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천장작업을 반복하였을 경우 회전근개에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로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MRI 등을 고려하면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전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연령의 증가 및 반복적인 어깨 부위의 부담 작업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전에 증상이 없던 환자가 사고 후 견관절통을 호소하였다면 일정부분 사고로 인해 손상의 정도 및 범위가 커져서 증상이 발현되었을 수 있다.- 원고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어느정도 진행 및 악화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연령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 및 적어도 10년 이상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면서 축적되어 온 미세한 손상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이 사건 신청상병은 기본적으로 노화현상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지만 팔을 무리하게 쓰거나 외상이 동반될 경우 회전근개의 파열로 진행되어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② 원고는 페인트공으로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근무기간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페인트공으로 근무하였다(원고는 35년간 페인트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③ 페인트공이 수행하는 작업 내용은 벽면이나 천장부분에 페인트 붓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점에서 회전근개를 비롯한 이 사건 신청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해졌을 것이다.④ 적어도 10년 이상 페인트공으로서 반복적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 관련 부위에 지속적인 손상이 퇴행성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⑤ 이 사건 신청상병은 MRI 등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병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어깨 및 팔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는 충격은 있었다.⑥ 무엇보다도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신청상병 또는 관련 부위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한 견관절통을 호소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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