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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00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회복지법인 ○○○○○○○○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4. 5.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뇌경색, 좌측 편마비, 실어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2. 6. 3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5. 7. 8.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폐렴' 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최초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2000. 4. 5.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기 전까지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없었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으며 등산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폐질환 등과 같은 여러 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상 발병한 뇌경색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종결 후 치료내역 및 건강 상태가) 망인은 요양종결 후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좌측 편마비가 있었으나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며 지팡이를 이용하여 걸어 다녔다.나) 망인은 2001. 12.경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3. 12.경 및 2005. 말경 심근경색으로 ○○○○○○○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다) 망인은 2012.경부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며 손에 잡히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2014. 가을경부터 우측 팔,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라) 망인은 2015. 6. 9.부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 자택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15. 6. 11.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5. 7. 8. 폐렴으로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평소 왼쪽 편마비로 불편감 있으나 보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했으며, NYHA gr.2 정도였다고 한다. 내원 2일 전부터 상기도 감염 및 열은 없으나 일상생활의 움직임에도 악화되는 호흡곤란 NYHA gr.3이 있어 지켜보았으나 호흡곤란, 가슴 불편이 동반되어 내원하였다. 본원 내원 당시 SpO2 94%로 체크되었다.나) 피고 자문의자문의 1 : 요양종결 이후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지팡이를 이용하여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경과하였고, 요양종결 후 최초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는 심장병으로 시술을 받았으며, 산재승인상병 이외의 기존질환이 존재하였으므로 망인의 최초승인상병이 사망원인인 폐렴을 유발하거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 : 최초승인상병은 뇌경색이다. 산재종결 이후 기존 병력으로 심혈관 질환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 있고, 2015. 6. 11. 심장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센터에 내원한 기록이 있다.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폐렴으로 사료되어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3 : 산재종결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시점의 사망이고 사망 시 76세의 고령이었다. 산재종결 후 왼쪽 편마비가 있었으나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승인상병과 무관한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기저질환도 있었다. 따라서 승인된 상병이 폐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13년 경과 후의 폐렴의 악화 요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승인상병과 사망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 또는 협착으로 인한 뇌허혈로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상태이다. 우측 중뇌동맥 협착의 경우 좌측 편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실어증은 좌측 중뇌동맥 폐쇄로 인한 언어기능 상실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등이고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뇌경색은 다양한 원인과 막힌 혈관의 부위, 정도 및 원인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합병증으로는 흡인성 폐렴, 요로 감염, 욕창 등이 대표적이다.심장질환, 폐질환, 당뇨 등은 뇌경색의 원인은 될 수 있으나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심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뇌경색과 폐렴 또는 뇌경색 이후의 심장질환, 당뇨, 폐질환 등과 폐렴 사이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설명한 수 없다.라) ○○○○○○○산재종결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시점의 사망으로 사망 시 고령이며, 산재 종결 이후의 상태가 왼쪽 편마비는 있으나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승인상병과 무관한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병력 등으로 보아 승인된 상병이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협심증, 심근경색, 당뇨, 폐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폐렴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심장질환이 폐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위험도가 2배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의 감염 경로를 확인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승인상병인 뇌경색의 치료 종결 당시 망인은 좌측 편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있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식사나 보행이 가능하였던 점, ③ 뇌경색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면역기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이 경우 폐렴이 발병 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사정은 모든 질병에 공통되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 성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망인은 요양 종결 후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는데, 뇌경색보다는 이러한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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