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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1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5. 12. 14.'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전기 및 시설 담당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9. 24. 14:00경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동 제506호의 거실 전등을 교체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구토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뇌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취지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전기 및 설비기기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요청에 따른 전기, 수도 부품 교체 업무, 입주민과 경비원들 사이의 갈등 중재 업무 등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15. 7. 3.부터 시행된 기존 기계식 주차설비의 철거 및 신규 주차설비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주차장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 관리 감독, 차량 통제, 소음에 따른 민원처리 등의 업무 등을 추가로 한데다가, 이 사건 주차장공사 종료 후에도 주차장에 부가적으로 설치할 각종 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부가공사'라 한다) 작업을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부담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역 및 작업 환경 등가) 원고는 1997. 11.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전기 및 설비기기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아파트 입주민의 요청에 따른 전기, 수도 부품 교체 작업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 주간근무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였다.다) 원고의 근로계약상 별도로 정해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없었으나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근무시간 중 약 30분가량 점심식사를 하였고, 재량에 따른 휴식이 가능하였다.라) 원고는 2015. 7. 3.부터 2015. 9. 18.까지 이 사건 주차장공사 및 이 사건 부가공사와 관련된 업무로 때때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부가공사 중 전기배선 및 전등 설치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2014. 7. 16. 건강검진결과주요결과 : 키 165m, 몸무게 77kg, 혈압 130/85mmHg, 총콜레스테롤 167.5ml/dL,L-콜레스테롤 39mg/dL, LDL-콜레스테롤 105.3mg/dL, 공복혈당 89mg/dL 소견 및 조치사항 :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간장질환 주의, 복부비만 의심, 경미한 단뇨백, 비만관리나) 2013. 9. 4. 건강검진결과주요결과 : 키 165m, 몸무게 77kg, 혈압 132/90mmHg, 총콜레스테롤 162.9mg/dL, HDL-콜레스테롤 40mg/dL, LDL-콜레스테롤 102.9mg/dL, 공복혈당 90mg/dL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조절 미흡, 경미한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간장질환 주의, 경미한 단뇨백, 비만관리다) 2012. 7. 17. 건강검진결과주요결과 : 키 166m, 몸무게 74kg, 혈압 125/73mnHg, 총콜레스테롤 172.7/dL, fL-콜레스테롤 42mg/dL, LDL-콜레스테롤 99.7mg/dL, 공복혈당 86mg/dL 소견 및 조치사항 : 경미한 고콜레스테롤혈증, 경미한 단뇨백, 비만관리라)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03. 9. 8.부터 ○○○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마) 원고는 주 3회 가량 1회 음주 시 소주 5~7잔을 마셨고, 과거 흡연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금연 상태였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2015. 9. 24. 이후 방사선 검사물에서 좌측 하후소뇌동맥에 있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된다. 기존 질환의 파열에 의한 출혈에 해당한다.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뇌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뇌동맥자루의 파열에 의해 발생하고, 뇌동맥자루는 선천적인 요인(뇌혈관의 중간막 혹은 속탄력판의 결손), 혈류 역학적 압력 및 후천적 요인(흡연,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며 파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고의 2013년 및 2014년 건강검진상 수축기 혈압이 약 130mmHg 정도로 고혈압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뇌동맥류 파열은 단순히 혈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여러 인자(뇌동맥류의 모양, 위치) 등에 따라 고혈압이 없어도 파열될 수 있다.원고에게 발병한 뇌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요인은 뇌동맥류 파열이고, 이러한 뇌동맥류 파열과 생성에 관여한 원고의 위험 인자는 흡연과 고혈압이다.뇌동맥류 파열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과적 위험인자 이외에도 뇌동맥류의 모양과 위치가 중요한데, 원고의 뇌동맥류는 후하소뇌동맥 원위부에 발생한 뇌동맥류이고 모양 또한 불규칙적이어서 단순히 원고의 위험인자뿐 아니라 뇌동맥류의 해부학적 요소 측면에서도 파열의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 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 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항상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 원고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위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전기 및 설비기기에 대한 관리 업무 외에도 아파트 입주민의 요청에 따른 전기, 수도 부품 교체 작업, 이 사건 주차장공사와 이 사건 부가공사와 관련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공사 중 전기배선 및 전등 설치 작업을 직접 하느라 야간근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주차장공사와 이 사건 부가공사는 관련 업체가 대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직책상 그 공사와 관련한 육체적 부담이 되는 업무보다는 관리 감독 업무의 비중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내용이 17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해 온 원고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다가,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더라도 이는 일반 직장인으로서 감내하여야 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큼의 심각하고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발병한 뇌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요인은 뇌동맥류 파열이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어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뇌동맥류 파열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과적 위험인자 이외에도 뇌동맥류의 모양과 위치가 중요한데, 원고의 뇌동맥류는 후하 소뇌동맥 원위부에 발생한 뇌동맥류이고 모양 또한 불규칙적이어서 단순히 원고의 위험인자뿐 아니라 뇌동맥류의 해부학적 요소 측면에서도 파열의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오히려 진료기록 감정의의 다른 소견에 의하면 흡연, 고혈압 등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위험인자라는 것인데,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과거 흡연력과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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