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01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의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1. 소외 회사의 ○○○○ 4층에서 쓰러진 재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 25. 02:05경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다룸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와 명예퇴직 문제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 등가) 업무내용망인은 1991. 10.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소외 회사의 ○○○○ 소속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주된 업무는 법인 고객에 대한 인터넷, 휴대폰 등의 판매와 관리였고, 그 외 PC방 관리 업무도 하였다.나) 근무형태망인은 주 5일 주간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한 후 나머지 시간은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근 무렵 사무실로 복귀하였다.망인은 업무가 남아 있을 경우 연장근무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오후 6시 30분 전후로 퇴근하였다.다)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망인의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총 업무 시간은 40시간이고, 휴무일은 3일이었다.망인의 상병 발병 이전 4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144시간으로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6시간이고, 휴무일은 10일이었다.망인의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400시간으로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33시간 20분이고, 휴무일은 24일이었다.2) 망인의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64. 12. 29.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50세였다.나) 건강검진 결과○ 2012. 6. 20.주요결과 : 키 167m, 몸무게 59kg, 혈압 100/70tnmHg, 총콜레스테롤 198mg/dL, 식전혈당 94mg/dL소견 및 조치사항 : 동서맥 소견이 보여 주기적 관찰 요함, 소변검사에서 단백 검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높음○ 2013. 7. 8.주요결과 : 키 167m, 몸무게 59kg, 혈압 114/76mmHg, 식전혈당 80mg/dL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혈증 주의, 동서맥 소견이 보여 주기적 관찰 요함, 하지동맥 협착 폐쇄지표(우)가 높음, 뇌 MRA상 전교통동맥 동맥류 관찰되어 신경외과 진료 및 뇌혈관 조영술 요함,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높음다) 망인은 월 15회 정도 1회 음주 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망인은 2006. 5. 1.부터 2014. 9. 10.까지 총 12회 내원하였다. 매번 약물 처방과 상담 치료를 하였다. 신체화장애 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초진일 당시에는 불안증상, 우울증상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이후에는 우울증상 외에 소화장애, 수면장애, 두통, 어깨, 허리 통증, 성기능 저하 등 정신신체화 증상을 동시에 호소하였다.초진일 당시 신경 많이 쓰고 멍하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등 스트레스 관련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였다.우울증상이나 불안증상 외에도 매번 환자가 호소하는 다발적인 신체증상들이 신체질환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 많았던 것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정신신체화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나) 피고 자문의뇌동맥류 파열 이전에 전교통 동맥 뇌동맥류가 진단되었고, 일상적 근무 외 과로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자연발생적 뇌동맥류 파열로 보이며 업무기인성 파열로 보기는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망인의 두부 필름 및 진료기록에서 전교통 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며,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뇌동맥류는 뇌동맥 벽의 일부가 풍선처럼 확장된 것을 말한다. 뇌동맥류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 고혈압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파열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 내 발생 성향이 관찰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 없이 일상생활 중에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다.과로나 스트레스가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빈도가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량적으로 기술할 만큼의 결과를 보이는 의학적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음주는 혈관벽의 변성 및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려 출혈성 뇌졸중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의 중요한 인자가 된다.망인의 경우 약 5mm 이상의 전교통 동맥 부위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었다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치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망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상병 발병원인은 전교통 동맥의 뇌동맥류이고, 이러한 뇌동맥류의 발병 및 파열에는 동맥류의 모양 및 위치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흡연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며, 발견된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미리 치료하였다면 망인의 불행한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2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에 결린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고려하여야 한다.2) 위 의학 지식과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재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상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동안 영업직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전 12주 간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유지하였다.라)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망인이 비록 영업 실적이나 PC방 관리로 인한 민원, 명예퇴직 문제 등 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그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불안감 또는 걱정에 불과하고, 달리 망인이 사망 무렵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마) 망인의 연령, 체질, 건강검진결과 등을 고려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 출혈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와 흡연 등의 영향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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