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03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3.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 19:15경 가슴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같은 날 17:5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일 오전 05:00경 출근하여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계약직 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과 갈등을 겪었고, 또한 통근버스의 주차요금 인상을 소외 회사에 요구하다 이를 거부당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 등가) 과거 근무 이력망인은 1994. 12. 21.부터 2005. 2. 28.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5. 3. 1.부터 2013. 5. 1.까지 ○○○○○○○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업무 내용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 신항만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토요일에는 부산 신항만 내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으며, 부정기적으로 부산 신항만 내 투어버스를 운행하였다.다) 근무형태망인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의 근로시간은 06:10~19:30이고, 무급 휴게시간은 08:00~09:00, 12:00~13:00, 16:00~17:00이며, 유급 휴게시간은 09:00~12:00, 13:00~16:00이었다.망인은 평일 근무일에 04:50경 자택에서 나와 05:10경 부산 ○○○○○에 주차해 둔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지하철역으로 이동한 뒤 05:30경부터 07:30경 까지 출근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17:20경 퇴근 통근버스의 운행을 시작하여 19:30경 부산 ○○○○○에 통근버스를 주차해 둔 뒤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망인은 출근 운행을 마친 후 퇴근 운행 전까지 차량 정비 및 급유, 세차, 사물함 정리 등을 하거나 투어버스 운행을 위하여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였다.망인은 토요일에 06:00경 부산 신항만으로 출근하여 19:00경까지 항만 내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라) 사망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망인의 사망 이전 1주간의 대기시간을 포함한 업무 시간은 50시간 28분이고, 그 중 실제 버스운행 시간은 24시간 01분이며, 휴무일은 3일이었다.망인의 사망 이전 4주간의 대기시간을 포함한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68시간 26분이고, 그 기간 1주 평균 실제 버스운행 시간은 29시간 06분이며, 휴무일은 6일이었다.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의 대기시간을 포함한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72시간 33분이고, 그 기간 1주 평균 실제 버스운행 시간은 38시간 48분이며, 휴무일은 14일이었다.한편 망인은 사망 이전 12주간 동안 2015. 8. 11.과 같은 달 20. 2회만 투어버스를 운행하였다.2) 망인의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52. 4. 9.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63세였다.나) 망인의 체격 : 키 166㎝, 몸무게 73㎏다) 건강검진 결과○ 2014. 2. 24.종합판정 : 이상소견 : 고지혈증 및 당뇨 의심주요결과 : 키 166㎝, 몸무게 73㎏, 혈압 127/73㎜Hg, 총콜레스테롤 240㎎/dL, 식전혈당 145㎎/dL○ 2013. 1. 11.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관리, 혈압관리, 운동, 고지혈증, 간기능 이상주요결과 : 키 165㎝, 몸무게 69㎏, 혈압 124/87㎜Hg, 총콜레스테롤 265㎎/dL, 식전혈당 116㎎/dL○ 2012. 3. 13.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소견 및 조치사항 : 식사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길 바람,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음주요결과 : 키 165㎝, 몸무게 69㎏, 혈압 124/87㎜Hg, 총콜레스테롤 265㎎/dL, 식전혈당 116㎎/dL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중간선행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이다.나) ○○○○○병원 순환기내과 소속 감정의 소견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이 심근경색증의 원인이다. 망인은 고지혈증이 있고 경도의 비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 과로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관련을 비율로 기술하기는 어렵지만 망인의 직업적 환경보다는 고지혈증, 경도의 비만 등 망인이 가지는 식생활, 생활습관과의 관련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은 심근경색이 추정되는 급사 환자이다. 급성 심근경색증이 맞는다면 사망의 주된 원인은 고지혈증, 경도의 비만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심장 질병에 걸린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의학 지식과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상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 전 12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년 7개월여 동안 동일한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도 다른 버스회사에서 18년여 동안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유지하였다.라) 망인이 사망 전 통근버스 운행 업무 외에도 투어버스 운행 업무도 하면서 그 때문에 장시간 대기함으로써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해 실제 운행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통근버스 운행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장시간이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투어버스 운행도 사망 이전 12주간 2회에 그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마)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망인이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나 통근버스 주차료 문제로 소외 회사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과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불안감 또는 걱정에 불과하고, 달리 망인이 사망 무렵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혈관계 질환으로 쪽으로 추정하는 ○○○○○의원 의사 소외2의 소견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그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기 어렵다. 설령 망인이 갑작스러운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갑작스러운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사) 한편 망인의 사인을 심혈관계 질환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연령, 체질, 건강검진결과 등을 감안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망인의 고지혈증, 경도 비만 등의 영향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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