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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203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7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개방성 분쇄 골절 원위지부 경/비골 족관절, 좌측 염좌 족관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7. 31.까지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후 '심한 관절 내 분쇄골절로 인해 관절염 소견과 이로 인한 하지 단축 소견이 보이고, 좌측 비골신경 부분 마비 소견 보이며, 현재 발목 및 족부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보행장애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최초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30도, 좌측 제1족지 운동범위 중족지관절 30도, 근위지 관절 15도, 관절 내 골절로 인한 좌측 하지 1.5cm 단축장해(파생장해)'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제8급 7호),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제12급 14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파생장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7급에 해당된다는 재결에 따라 2016. 10. 5.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다리 단축장해가 관절부의 골절제 단일 원인이 아닌 골절 부위의 부정유합이라는 복합원인의 결과라면 단축장해와 기능장해는 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를 파생장해로 판단하여 좌측 발목 관절 및 엄지발가락 장해 준용 제7급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위 준용 제7급과 하지 단축장해 제13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6급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30도이고, 좌측 제1족지 운동범위가 중족지관절 30도, 근위지 관절 15도이며, 좌측 하지가 1.5cm 단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분쇄 골절로 인해 골정복이 완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골이 단축되어 있는데, 그 단축은 1cm 내외로 확인되고, 좌측 족관절 부위 관절면 함몰과 골간단부 각형성이 확인되는데, 분쇄 부위 골 소실 및 관절면 함몰 등이 골단축의 원인이 되고 단축 길이는 1cm 내외로 확인되며, 경골 단축뿐만 아니라 좌측 족관절의 부정유합으로 인해 외상성 관절염이 병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좌측 족관절 강직 또는 부전강직에 대한 장애를 추가로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신체감정촉탁의는, 부정유합이 관찰되며 이는 하지부동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도가 1.5cm의 하지부동을 야기할 만큼 크지는 않고, 사고 당시 개방성 분쇄골절이었다는 점을 고려 하였을 때, 오염되거나 괴사된 골조직에 대한 골 절제를 시행했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 판단되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하지부동의 원인은 골절부위의 부정유합과 골절제가 함께(같은 비율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각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장해상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제8급 7호에, 족지관절 기능장해는 제12급 14호에, 하지단축 장해는 제13급 9호에 해당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촉탁의와 신채감정촉탁의 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부정유합과 골절제가 공통원인이 되어 하지단축 장해와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하지단축 장해는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를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와 족지관절 기능장해 둘 이상 있고, 모두 제13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적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지단축 장해를 파생장해로 보지 않고 준용 또는 조정을 하게 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하게 되는데,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6급에 기재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해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지단축 장해를 준용 또는 조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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