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03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6. 1. 28.부터 2006. 12. 31.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식회사 ○○전기, ○○○○○○○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7. 3. 30.부터 2014. 3. 28.까지 ○○중공업 필리핀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6. 2. ○○대학교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는 2014. 7. 23. 접수된 장해급여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처분된 바와 같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가. 피고의 주장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로 보면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서의 접수일 현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원고의 최종작업내용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2006년 이전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보존연한 경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파견 사업장인 ○○중공업 필리핀 ○○조선소에서의 근무기간은 작업환경이 측정되지 않아 소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원고의 업무는 소음 노출 업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위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 즉, 원고의 업무가 소음 노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촉탁직 직원으로 2007. 3.부터 2014. 3.까지 ○○중공업 필리핀 ○○조선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여기서 '치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바,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6.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6. 3. 23.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2007.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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