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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3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6. 1. 28.'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16. 13:08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며 ○○○○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여 선재묶음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선재묶음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바람에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족부 다발성 개방성 골질, 좌측 종골 압방관절 개방성 탈구,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2016. 1. 2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형상 소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아래 소외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7. 1.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에서 지게차를 운행하여 제품 운반등의 작업을 하였다.○ 계약대상의 표시 : 지게차○ 계약기간 : 2016. 7. 1. ~ 2010. 6. 30. (1년간)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요청이 없을 때 1년씩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작업조건 : 작업시간은 08:0() ~ 18:00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내용은 공장내 제품 및 원자재 등의 운반 및 정리정돈, 원자재 투입 및 PDA 작업, 기타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작업(제품포장 및 출하작업)으로 한다.○ 용역료 및 지불 : 용역료는 유류비를 제외한 월 3,200,000원으로 한다. 위에서 정한 작업시간의 추가, 미달 근무에 대하여는 각각 시간당 20,000원을 추가 또는 감액한다. 소외 회사는 용역료를 익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손해배상 :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및 동법 시행령과 소외 회사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치 않아 발생되는 작업상의 사고(파손, 훼손, 인명피해) 및 과실에 대하여 원고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원고는 책임보증을 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금 일억원)에 가입하고 가입 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제출한다.○ 운행결손 : 천재지변을 제외한 부득이한 미운행 사유 발생 시 소외 회사에게 1일 전에 사전 통보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대체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해지 : 본 계약의 이행 도중 일방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차량의 무단 운행 및 월 1회 이상 무단 결행, 계약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본 계약의 성실 이행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이상 시정 지시를 받았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소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따른 발생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는 1991. 10. 15.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4. 8. 14. 폐업 등록을 하였다.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5)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복, 안전화 등을 지급받았고 점심이나 간식도 제공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 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히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 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제품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주인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장소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는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은 것은 공장 내에서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인 점, ③ 원고가 지게차를 소유하였고 유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매월 작업의 대가가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정해진 근무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할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원고의 사정에 따라 결행시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므로 월별 금액이 일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왔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작업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으며, 각종 사회보험에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가입되지 않은 점, ⑦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책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한 점, ⑧ 크레인을 조작하여 선재묶음을 적재하는 작업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점, 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복, 안전화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점심이나 간식도 소외 회사의 호의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 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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