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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4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료법인 ○○○○○○○○○○○(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영상의학과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0. 01: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 저하 및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임을 이유로 2016. 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병원의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으로 과로하였고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감에 따른 스트레스도 심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존질환을 잘 알고 있던 소외 병원으로부터 적절한 근무여건을 제공받지 못한데다가 권고사직을 부당하게 요구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장·단기간에 걸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겹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주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이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병원 소속 방사선사의 잦은 퇴직으로 추가로 근무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2일을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장시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근무환경이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전채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 3. 3.부터 소외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실장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한데다가 1988. 6.경부터 각 병원의 방사선과에서 영상촬영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 발명 무렵에는 소외 병원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59시간 30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0시간 56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44시간 49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명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가 월 1~2회 아간근무를 하였으나 야간근무 시 촬영 환자의 수는 1-3명 정도였고, 방사선 촬영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X-ray 촬영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1일을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간의 휴무일과 12주간의 휴무일은 4일과 14일인바, 이러한 휴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중,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이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기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도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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