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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18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개발’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1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4. 7. 11.부터 2015. 5. 6.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1이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세네갈 다콩가 소재 부두 안벽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등을 수행 하였다.나.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소외1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개발‘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거푸집 설치 및 철선 조립을 위해 이동하던 중 우측 어깨 관절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현지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5. 5. 6. 귀국하여 경추 3-4번간,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하 점액 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 다.다. 이에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3-4번간,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증으로 판단되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하 점액낭염은 퇴행성병변에 해당하여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에도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가입승인을 받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개발’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조립설치해체 등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비록 원고의 근로장소인 이 사건 공사현장이 국외이지만,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개발’의 국내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소외1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국내사업의 사업주인 소외1과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병한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른바 해외 출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 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 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 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개발’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1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4. 7. 11.부터 2015. 5. 6.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이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5, 2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1은 위 고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해온 사실, 소외1이 직접 또는 전○○ 등을 통해 원고를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개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개발’의 국내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4. 7. 12. 소외1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4. 20.경 아내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귀국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가, 다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다 근로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원고와 소외1 사이에는 오로지 원고가 국외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1은 2002. 1. 25. 상호를 ‘○○○○개발’, 사업의 종류를 전문건설하도급 등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는데, 소외1이 운영하는‘○○○○개발’의 국내사업장에는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국내공사 수주건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건이고, 그 매출액은 2013년에 약 37억원, 2014년에 약 50억 원, 2015년에 33억 원 가량임에 반해,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이 국내공사와 별도로 하도급받아 세네갈 현지에서 자재와 인력, 장비를 공급받아 수행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의 근로자와 별도로 25명 가량의 내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등 국내사업장과 구별하여 운영하였다.  ③ 소외1은 2012. 8. 15.경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본사)로 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 후, 같은 해 11. 9. 피고에게 파견사업장(공사)명을 EDCF/MIEP IN Senegal’로, 파견사업장 소재지를 ‘세네갈 다 콩가, 푼준, 지겐죠’로, 파견자를 소외3 등 6인으로 하는 해외파견자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신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별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신고를 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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