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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6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트 월계점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9. 25. 17:00경 ○마트 월계점 내 냉장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진열대에 무릎을 부딪쳤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후 '우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1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으나, 이는 관절염과 경미한 통증을 관리하는 수준의 치료에 불과하였고, 2012. 1. 17. 촬영한 엑스레이상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부상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MRI 및 관절 경 소견상 내,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존재하였으나, 퇴행성 관절염은 대퇴슬개 관절부에만 일부 존재하였던바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은 그 파열의 정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로 파열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이후 발생한 무릎 부위 통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었을 수 있는 타박상, 골좌상, 염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2. 2. 17.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까지 별지 수진내역 기재와 같 이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근막통증증후군 아래다리',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기타 및 상세물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 피고 ○○○○지사의 자문의사 1은 'MRI상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 골극형성 소견이 보이고,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의 수평파열 소견으로 퇴행성소견이다. 건강보험수진자료상 재해일 이전에 이미 수차례 무릎관절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재해는 연골 손상의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 2도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의 자문의사도 '원고의 관련자료 및 MRI, 관절경 사진을 볼 때, 우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은 뚜렷한 파열소견 관찰되지 않고, 내측 반월상 연골은 연골 실질부의 변성변화가 동반된 퇴행성 수평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반월상 연골판 실질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뚜렷한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단력 등에 의해 자연적 파열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수평파열을 동반하므로, 수평파열이 있는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외상에 의하여는 퇴행성 수평파열 형태와 더불어 피판형, 방사형 파열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외상에 의하여는 수평파열 단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퇴행성 관절이 있는 환자의 상당수에서 증상 여부와 관련 없이 반월 연골판 파열이 발견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 ? 원고에 대한 관절경 수술사진에서 연골결손 및 마모 등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 외측 반월상 연골판에도 되행성 부분 파열이 보이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의 퇴행성 수평 및 복합파열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 ?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경우 그 자체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받아 통증이 생겼다면 수평파열이 아닌 염좌, 타박상, 골좌상 등 다른 통증의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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