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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4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8. 1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이하생략○○○○○○ 공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쓴다)에서 사출성형기를 이용하여 주유기컨트롤박스마개 작업을 하던 중 노후화된 사출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금형에 왼쪽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병원에서 '좌측 제2, 3, 4, 5 중수골 부위의 외상성 절단', '좌측 손부위의 으깸 손상', '좌측 엄지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16. 2. 3. 피고에게 최초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2. 12. 원고가 '○○○○○○'의 최초 사업주이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주로 되어 있는 소외1와는 부녀지간이며, 재해발생 당시 임금 지급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과거에 경기도 ○○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사출공장을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나, 2005. 11. 14. 사업실패로 폐업하였고, 이후 첫째 사위인 소외2이 원고로부터 시설 일체를 인수하여 같은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셋째 딸인 소외1가 2010. 1. 14. 김포시 양촌읍 석모로 현재 소재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다만 사업주인 소외1는 일손이 부족해지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숙련공인 원고에게 일당 10만 원에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에도 원고는 소외1의 지시로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입게 된 것인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9. 6. 1.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 이하생략'로 하여 플라스틱사출 제조업체인 '○○○○○○'을 개업(사업자등록번호 생략)하였고, 2005. 11. 14. 위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마쳤다.(2) 원고의 사위인 소외2은 2005. 11. 15.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생략)을 하였다가 2010. 1. 14. 폐업하였고, 원고의 딸인 소외1는 2010. 1. 15.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상호를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이하생략'로 하여 사업자등록(생략)을 마쳤다.(3) 소외1는 당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사업장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인 2015. 9. 8.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장○길이 2015. 4. 3.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20일 연속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4. 3.자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소외1는 2015. 9. 21. 장○길과 백○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고용신고를 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적은 없다.(4)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이하생략 건물에 대하여 2014. 7. 10. 소외1와 소외4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데, 위 계약서상 소외3란에는 소외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3의 주소지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이하생략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3의 전화번호는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생략'가 기재되어 있다.(5) 이 사건 사업장의 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와 사이의 금전거래에는 소외1 명의의 ○○○○계좌가 거래계좌(생략)가 이용되었는데 위 통장은 2010. 2. 1.에 광명시 ○○○지점에서 개설되었고 2013. 11. 27. 부천시 ○○○지점에서 통장이 발행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근로시간이나 장소, 작업내용, 급여체계 등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소외1는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 신고를 하였고, 2015. 9. 21. 장○길 백○경을 고용노동부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신고한 바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플라스틱성형 사출기는 원고가 2005. 11. 15.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장비와 동일한데, 최초로 공장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소외2이나, 소외1가 사업장 및 시설을 인수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의 폐업일자와 신규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자가 불과 하루의 차이를 두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통장거래를 하지 못하고 오직 현금으로만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갑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고정적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일당을 수령했다는 것인바,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1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라고 단정 하기도 어려운 점, ⑤ 소외1와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 사이에 작성된 공장건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소외3의 전화번호가 원고의 전화번호와 동일하고, 을제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신용불량자로서 독자적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소외1 명의의 ○○은행 통장을 원고가 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가 소외1이고, 소외1와 원고의 거주지가 서로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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