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5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업주 소외1)가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11. 1.부터 작업반장으로서 인부와 자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4. 1. 20. 06:10경 생략호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지하철 배산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신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수영교차로 쪽으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소외2 운전의 생략호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승합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 등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6번 경추 방출성 골절, 불완전 경수 손상의 부상을 당하였다며 2014. 11. 2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 2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구운 철사를 구하러 ○○○○ 상회에 들렀다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본래의 업무수행행위 외에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포함하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당일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구운 철사를 구입하기 위하여 ○○○○상회를 들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구운 철사를 구입한 행위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최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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